“저랑 다른 사업장 소속 상급자라면 저한테 250만 원을 받고 나가라는 말을 할 수 없었겠죠.”
오경환(54·가명) 씨는 기사 반장의 퇴사 강요에 시달리다 이를 회사에 신고한 이틀 뒤 해고됐다. 곧바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은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이 면접을 봤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이 소속됐다는 업체의 이름은 채용 공고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놀랄 겨를도 없이 진정은 각하됐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의문은 이어졌다. 그럼 자신을 포함해 함께 업무 지시를 받았던 다섯 명의 노동자는 대체 어디 소속이었단 말일까.
▲ 지난해 6월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 장면 [출처: 은헤진 기자] |
연골이 닳는 노동
오경환 씨는 화물노동자였다. 그는 부산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싣고 구미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 씨는 두 차례 입사했는데, 처음은 2018년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통해 이뤄졌다. 구인광고상의 상호는 ‘A운수(화주명)’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면접은 발지, 즉 차고지가 있는 부산에서 진행됐고, 기사 반장이 면접을 진행했다. 이력서와 자격증 등 채용 관련 서류는 인천 소재 A운수의 박OO 차장에게 팩스로 보냈다.
그렇게 2018년 9월경부터 일이 시작됐다. 그런데 당시 구인 공고의 내용과 노동조건이 달랐다.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우선 하루에 두 차례 수송하는 경우는 노동자 1명당 한 달에 1~2회 있을 것이라 했지만, 5회 이상 발생했다. 말 그대로 부산에서 밀가루를 싣고 구미에 내려놓는 일을 하루에 두 번 반복하는 일이었다. 근로시간은 ‘통상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로 8시간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무시됐다. 실제 하루 노동시간은 10시간 정도였고, 두 차례 운송하는 날이면 18시간을 훌쩍 넘었다. 현행법상 연장 노동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하루 임금분의 2분의 1도 되지 않는 수당을 지급했다. 주 5일 근무에 주말 휴무라는 내용도 거짓말이었다.
심지어 오 씨는 일반 화물차보다 업무 시간이 1시간가량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트레일러 기사로 채용됐다. 자연스럽게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다. 트레일러는 동력 없이 견인차에 연결해 짐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다. 트레일러를 결합·분리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했다. 거대한 화물차에 하루 수십 번 오르내리는 작업은 무릎 연골에 무리를 줬다.
“일당으로 보면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회를 운송해도 5만 원만 더 줬어요. 1번 차량 기사가 새벽 3시 40분에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이후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30분 간격으로 출근했죠. 이 시스템으로 4일 주기 순환 근무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고 급여는 275만 원이니 기사들이 잇따라 퇴사했어요. 같은 일도 제가 운전한 트레일러로 하면 더 힘든데 심지어 오래된 차였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토요일은 정비하고 일요일에는 세차하는 식이라, 무급으로 주말 근무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MRI를 찍었는데, 의사가 연골이 손상됐대요. 그만둘 때 부산 밀가루 공장 직원이 6개월 근무한 제가 오래 일한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죠.”
몸이 망가진 오경환 씨는 회사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알렸다.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후임자를 교육하려 했지만, 모두 고된 노동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한 달 동안 신규 기사 7명이 그만뒀다. 결국 그는 후임을 찾지 못하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 씨가 퇴사한 후 입사했다던 기사마저 그만두자, 당시 기사 반장은 오경환 씨에게 하루만 더 일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일당은 A운수 차장 ‘박OO’ 이름으로 15만 원 입금됐다.
횡령 신고한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퇴사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첫 입사 당시 기사 반장에게 연락이 왔다. 그는 오 씨에게 전보다 근무 조건이 괜찮아졌다고 귀띔을 했다. 그러면서 오 씨는 다시 입사해보기로 결심했다. 재입사 절차는 면접을 새 기사 반장이 진행한 것 빼고는 동일했다. 차량도 일반 화물차로 교체돼 전보다 수월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새 기사 반장은 고치지 않아도 되는 차를 정비하게 했어요. 세차를 하지도 않았는데 세차했다는 영수증을 받아 오라고도 했죠. 술자리 강요에도 시달렸어요. 회식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진행됐는데, 회식만 하면 기사 반장은 저더러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고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회식 장소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했죠. 그리고 자기가 고용주인 양 해고통지를 할 테니 250만 원 받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A운수 박OO 차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뒤, 기사 반장이 구미까지 저를 따라와 구두로 해고 사실을 통보했어요. A운수 박OO 차장이 차량키와 차고지 출입키를 받아 오라고 했다면서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했대요.”
오 씨는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 사건을 제기하면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러나 진정을 넣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건강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깨달았다. 자신의 4대 보험이 안양 소재의 B통운에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B통운에는 자신만 소속돼 있었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B통운의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그리고 지청은 B통운이 오 씨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했고, 자기는 서류상으로만 일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정황을 밝히려는 의지도 없었고요.”
오 씨는 채용공고 상 A운수가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5인 이상이 근무함에도 5인 미만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업장들을 모아 공동고발해온 권리찾기유니온을 찾았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해 10월 27일 상시 근로자수 위장 건으로 A운수를 고발했다. 고발과 함께 오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5명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오경환 씨를 포함해 동일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는 총 5명이다. 이들은 하나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곳에는 기사 반장을 통해 A운수 박OO 차장의 지시 사항이 전달됐고, 익일 납품순서, 주행 중 도로 상황, 화주의 지시 사항 등이 공유됐다.
“기사 반장이 A운수 박 차장의 업무 지시라면서 확인하라는 글을 항상 올렸어요. 차량 관제프로그램인 ‘첼로 플러스(Cello Plus)’에 로그인하라는 등의 내용도 있었죠. 로그인하지 않으면 기사 반장인 본인이 욕먹는 다면서요.”
오경환 씨의 상황을 들은 전 동료들도 의아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퇴사한 그의 동료들도 입사 당시 자신이 A운수 소속인 줄로 알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중 오경환 씨와 비슷한 시기 입사한 전명훈(가명) 씨의 차량에는 ‘A운수’가 적혀 있었기도 했다.
“제 트럭에는 ‘A운수’라고 각인이 돼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던 기사 반장의 소개로 입사했어요. 면접도 기사 반장이 봤죠. 회사(A운수) 본사가 인천에 있다 보니 기사반장이 면접을 봤다고 생각했죠. 제가 물량이 많다고 기사 반장에게 짜증을 내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누구 지시인지 물으면 A운수 박 차장이라고 했죠.”
— 전명훈 전 기사
오경환 씨와 같은 해에 입사해 2년 동안 일한 강동한(가명) 씨는 차량 점검을 받으러 갔다가 차량등록증에 적힌 업체명이 A운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일하고 있을 때 업체명이 바뀌기도 했다. 처음 차량등록증의 업체명은 오경환 씨의 4대 보험이 등록된 B통운과 이름이 같았다.
“A운수로 알고 입사했어요. 차 점검을 받으려다가 차량등록증을 봤는데 B통운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그 차를 운전할 뿐이지, 저를 다른 업체에 등록해놓은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은 A운수에서 제 소속이 바뀐다면서 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등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량등록증을 보니, C실업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편법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것이죠.”
“인천에 회사(A운수)가 위치해 있다 보니, 거기에도 운송기사가 엄청 많아요. 부산에만 해도 화물차가 5대 있었는데 한 대에 1명, 모두 5명만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운수사업자를 다 쪼개놨더라고요. 한 번은 그 A운수의 박 차장이 인천에 물량이 있으니 와서 운송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하필 그때 집에 제사가 있어서 못 갔기는 하지만요.”
— 강동한 전 기사
▲ 지난해 6월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 장면 [출처: 은헤진 기자] |
같은 주소에 등록된 60여 개의 운송사업자
현재 A운수는 오 씨의 사용자가 자신들이 아닌, B통운이며 두 사업장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운수와 B통운이 하나의 사업장일 수 있다는 정황은 한두 개가 아니다. 우선 A운수 대표 이 모 씨와 B통운 대표 이 모 씨는 부부관계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노무관리를 했던 곳은 A운수이고, B통운에게서는 어떠한 지휘·감독도 받은 사실이 없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은 오 씨를 비롯한 전 동료들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B통운 소재지에는 수십 개의 운송사업자가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보면, B통운의 사업장등록증 상 소재지에는 B통운을 비롯한 C실업, D화물 등의 이름으로 폐업한 곳을 포함해 60여 개의 업체명이 등록돼 있다. 마찬가지로 B통운의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 상 소재지에도 폐업한 곳을 포함해 B통운과 동일한 상호로 6개 사업자가 등록돼 있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발견됐다. A운수의 현직 임직원들의 이름이 A운수에 채용되어 일했던 운송기사들 각각의 소속 사업장으로 돼 있는 B통운, C실업, D화물의 위·수탁차주들의 이름과 일치했다. 이에 대해 강경희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은 “A운수에 채용되어 근무한 운송기사들이 B통운, C실업, D화물 등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업장에 소속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운수가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마치 B, C, D의 위·수탁차주 개인이 고용한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며 “이러한 정황들을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씨의 대리인인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A운수 회사가 동일한 주소에 사업장 이름을 여러 개로 변형해 사업장을 위장·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성 정책실장은 “A운수가 제출한 B통운 대표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B부가세 확정’, ‘C부가세확정’이라는 이름의 인출내역이 있다. 이는 형식상으로 B통운, C실업 등이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등록돼있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주소에 이름만 다른 사업장들을 서류상으로 위장·분리한 것이다. 회계 역시 통합적으로 운영됐음을 방증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워커스》는 A운수 대표와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그는 기자가 소속을 밝히자 끊어버렸고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운수의 박OO 차장은 “(A운수는) 부당해고로 고발을 당했으니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 오경환 씨와는 상관없는 회사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이후 추가 답변을 하기로 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 또한 B운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B운수 사업장등록증상 연락처로 연락을 했으나, B운수 대표를 찾는 질문에 전화 받은 사람은 “B운수는 이곳으로 전화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 전화 받은 곳이 A운수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했다. A운수와 B통운의 사업장등록증에는 동일한 이메일주소와 연락처, 팩스 번호가 적혀 있다.
어떻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됐나
오경환 씨가 일한 업체는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나 연장휴일, 야간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등의 의무를 면제한다.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 사업주들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방법에는 사업장 쪼개기 외에도 노동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때로는 이 방법들을 섞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도 한다. 물론 그 피해는 오 씨의 사례처럼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하은성 정책실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개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주들이 많다”라며 “특히 운수업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가산수당이 붙는 일이 많은데,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사업장을 쪼개 노동자 수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한다.
더구나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위·수탁제도의 문제 때문에 손쉽게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다.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대부분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수탁제도는 차량을 소유한 차주가 운송회사에 차량의 명의를 신탁하고 사업자로 운송허가를 받아 운송을 위탁받는 방식을 말한다. 운송회사는 운송주선회사 혹은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업무를 운송 허가를 받은 차주에게 위탁한다. 오 씨가 B통운의 노동자라면 오 씨가 B통운에 차량 명의를 신탁한 차주이거나, 그 차주에 고용된 노동자여야 한다. 그러나 오 씨와 동료 운송기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B통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하은성 정책실장은 “A운수는 자신들은 B통운과 운송위탁계약을 맺었고 오 씨는 B통운 소속 근로자라 주장하지만, 오 씨는 A운수의 지시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했다”며 “오 씨의 사용자인 A운수가 B통운의 위·수탁차주를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양산하는 법”
통계청은 5인 미만 사업체 수를 2019년 기준 332만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603만 명 정도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조합인 ‘권리찾기유니온’은 해당 통계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현행 통계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노동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노조는 본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계속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은성 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배제됐다.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곳이 더 많아질 것이다. 가짜 업체를 만들거나 하청, 위장 도급 등의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불투명해진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안전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못 할 것이다. 사업장을 쪼개서 더욱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이 현재 합법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