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고서: 멀고 낮은 곳부터 파괴했다
차례
① 코로나 재택 치료 72시간,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다
② 코로나19의 정부, 차별과 배제를 더 넓게 더 깊게
③ 코로나19 이후, 국민은 ‘의료 인력·공공병원 확충’ 원한다
④ 간호사들은 왜 ‘사람 잡을까’ 공포에 떠나
⑤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1>
⑥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2>
⑦ 돌봄 노동자에게 감염병이 특히 버거웠던 이유
⑧ 이주민이 많은 도시, 차별은 같았다
⑨ 장애인의 일상이 여전히 재난인 이유
⑩ 전염병과 봉기, 혐오와 차별의 역사
⑪ 감염병은 ‘혐오’를 먹고 자랐다
⑫ 10명 중 6명 “코로나19 이후 혐오 표현 늘어”...‘사회적 양극화’ 때문
⑬ 감염병 시대, 처벌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⑭ 코로나19 대응, 시장 솔루션의 한계
⑮ 코로나19 2년, 안녕하지 못했던 사람들
탄광촌, 진폐증 환자들의 의료공백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안창영 씨는 지난 6월 말 부친상을 치렀다. 그의 부친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좀처럼 기력을 되찾지 못한 채 반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해왔다. 40년 넘게 앓던 진폐증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악화한 탓이 컸다.
안 씨의 부친은 1970년대 삼척탄좌에서 10년 가까이 광부로 일했다. 발파된 막장에 들어가 탄을 솎아내는 채탄 작업을 했다. 일은 고되고 위험했다. 광산이 무너져 막장에 갇힌 적도 있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십 년을 버텼지만, 결국 마흔다섯의 나이로 광산 일을 그만뒀다. 진폐증 때문이었다. 당시는 산업재해 보상 제도도 정착돼 있지 않아, 얼마간의 위로금만 받고 회사를 나왔다. 그가 진폐 장해 등급을 받게 된 건 고작 10여 년 전이었다.
▲ 강원도 도계광업소 인근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진폐증은 분진이 폐에 침착돼 염증을 일으키는 기저질환이다. 주로 탄광 노동자나 석면을 이용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 방법이 없어 악화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령의 진폐 재해자에게 코로나19는 특히 치명적이다. 올해 여든여덟이던 안 씨의 부친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친은 기저질환이 없어 자가 격리 후 완치됐지만, 부친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했다. 합병증이 생겼는지 먹지도 못한 채 시커먼 가래만 쏟아냈다. 다행인 건 그가 10년째 산재 전문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이었다. 안 씨는 곧장 부친이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온 산재 전문병원에 연락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다.
안 씨는 “코로나19 지정병원이 돼 입원실이 없다고 했다. 입원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며칠 뒤 증세를 확인한 의사가 입원을 결정했지만, 중환자실이 없어 일반실을 배정받아야 했다. 그마저도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면서 가족들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안 씨는 “코로나 확진 이후 증세가 나빠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정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셨던 것 같다”라며 “이후 호흡곤란이 오고 나서야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때도 중환자실이 없어 며칠 대기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고연령층과 기저질환 환자에 집중됐지만 사실상 이들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매뉴얼은 없었다. 누구나 그렇듯 타지역에 살던 가족들까지 생계 활동을 중단하고 내려와 병간호와 돌봄을 책임져야 했다. 안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증빙을 해야 했고, 입원실마저 없었다”라며 “진폐 환자들을 위한 대책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때 산업일꾼으로 칭송받던 광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불안한 일상을 살았다. 코로나19 초기,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자라는 소식에 강원도 탄광촌 인근 진폐 환자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다. 고령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진폐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탄광촌은 대부분 의료 소외지역에 있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강원도 삼척 도계탄광 인근 까막동네는 퇴직한 광부와 가족들이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이다. 도계탄광 저탄장에서 날아든 탄가루가 마을에 새카맣게 내려앉아 ‘까막동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도계탄광 담장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고 좁은 집에는 7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지난해 12월 동네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조심한다고 했는데, 결국 확산하는 감염병을 피해 가진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코로나 확산 기간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그래도 기저질환 환자들이 많은 동네인데 이만한 게 다행인가 싶다가도, 과연 다행인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 했다. “다행인 게 다행인 것이 아니지. 마을이 낙후됐으니까. 그만큼 외지에서 사람이 올 일이 없으니까.”
고령의 진폐 환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지만, 별다른 예방 대책이나 물품 지원, 매뉴얼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 소외지역에 있어 병원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동네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 B씨는 “코로나19 검사조차 받기 쉽지 않았다”라며 “병원이라도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삼척시 36개의 읍·면·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는 두 곳. 삼척의료원과 삼척시보건소다. 까막동네에서 삼척의료원까지는 약 32km, 삼척시보건소까지는 약 33km다. 차량으로 약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들도 그 멀리까지 가서 검사받았다”라며 “거기까지 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다려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쪽방 주민과 홈리스의 2년
쪽방촌 주민들도 불안 속에 두 번의 계절을 보냈다.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기간 내내 실망과 불안 속에 일상을 보냈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4월까지만 해도 대전역 인근 쪽방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 대전역 인근 쪽방촌 [출처: 윤지연 기자] |
LH공사가 대전역 인근 쪽방촌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LH는 쪽방촌 일대 1.5만m2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고, 쪽방 주민 200여 명을 위한 영구 임대 주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역 인근은 서울역, 영등포역과 더불어 주요 쪽방촌 일대가 형성돼 있다. 쪽방은 면적 6.6m2 이내로 부엌과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거 공간을 말한다. 대부분 단열과 난방이 부족하고 화재 및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위생에도 취약하다. LH와 대전시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을 기존 쪽방보다 2~5배 넓고, 평균 임대료보다 70%가량 저렴한 쾌적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지 내에 쪽방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 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년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부 토지 및 건물주와의 보상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곳 주민들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내내 불안한 일상을 살아야 했다. 40년간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주민 A씨는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땅값을 올리려고 일부 주민들이 (보상 합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나. 요즘 병도 많이 생기니까 너무 불안하다. 좁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다. 정부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위생과 치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이곳에서 30년간 거주한 60대 주민 B씨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골목에 제일 먼저 퍼지겠구나 싶어 겁이 덜컥 났다고 했다. 그는 “위생 관리가 전혀 안 된다. 골목에서 술 마시고 노상 방뇨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비상벨을 눌러봤자 그때뿐”이라며 “너무 무섭고, 걱정된다. 다른 골목이었다면 함부로 그럴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7년 전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 B씨도 기대와 실망을 오가며 코로나19 시기를 보냈다. 세입자인 그는 2년 전, 쪽방촌 주민이면 모두 영구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를 품었지만,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실망감만 깊어졌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집에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그 역시 불안한 일상을 보냈다. “코로나 확산 기간 이 동네는 그래도 심하게 확산하진 않았다. 대부분 주민이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네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다. 답답하고 힘들었다”라고 전했다.
쪽방 주민들은 코로나19 기간 의료 공백과 격리 공간의 부족 등을 느껴야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행한 연구보고서(1)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쪽방 주민 중 비용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비중이 8.6%에서 15.6%로 높아졌다. 자가격리하기 적절한 곳을 묻는 설문에는 51.4%가 숙박시설을 꼽았다. 현재 거주하는 쪽방을 꼽은 비율은 27%였다. 자가격리 공간이 없어 대안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노숙인들도 코로나19 시기 강제 퇴거를 비롯한 각종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2020년 3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M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홈리스들을 강제 퇴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홈리스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정보를 빌미로 567명의 홈리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해 논란이 됐다. 검사 결과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역학적 근거 없이 과잉 검사를 실시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염병 시기 기본적인 의료와 주거에 대한 지원 없이, 이들이 고위험 집단이라는 편견과 차별만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코로나19 기간 해고와 실업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도 늘었다. 2020년 경제 활동인구는 전년도 대비 17만 4천, 취업자 수는 21만 8천 명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시기였던 1998년(경제활동 인구 35.4만 명 감소, 취업자 수 127.6만 명)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4.0%로 2001년(4.0%)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2)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산업 등에서 대량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은 약 605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구조조정에 앞서 노동조합이 무급 순환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회사에 고용유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2021년 5월 서울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석 달 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며 앞선 판정을 뒤집었다. 결국 해고 노동자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6월 9일 첫 재판이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2년여 동안 꼬박 해고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라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회사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도 2020년 5월 11일 정리해고됐다. 회사는 직원 370명 중 200명을 무급휴직 처리하고,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8명을 해고했다. 반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회장은 6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시아나케이오의 정리해고는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표적 해고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잇달아 나왔음에도 회사는 최종심까지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용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항공산업은 간접고용이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런 취약 요소를 해결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라며 “당시 회사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활용하지 않은 채 해고를 강행했다.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했다. 사실상 코로나19가 구조조정의 호기로 작용하면서 노동조건도 하향 평준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은 그해 5월 아시아나항공 종로 사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4일 만에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코로나19 시기, 해고되고 쫓겨난 노동자들은 집회 및 시위조차 가로막히며 기본권을 제한당했다. 〈코로나19와 집회의 권리〉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는 1월 14건에서, 8월 597건으로 늘었다. 특히 6월부터는 집회 금지 통고 건수가 집회 개최 건수를 앞질렀다. 금지 통고 사유는 대부분 ‘공공질서 위협’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무려 3,865건의 집회 금지 통고가 남발됐다. 앞선 2019년 서울의 집회 금지 통고 건수는 1건이었다.
랑희 인권공간활 활동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를 쓰고 야외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언론은 지속해서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며 이를 금지했다. 과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집회의 상관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집회를 진정 기본권으로 생각했다면 방역과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금체불이나 임금 삭감 등의 경험을 했던 공항, 항공, 버스, 관광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에 비해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노총이 2020년 6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의 실태조사에선 임금 등 노동조건이나 안전보건 조치 등에 있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김성민 영동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있는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 시기 보호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며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하루이틀 쉬고,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쉬고 있다. 아플 때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만약 노조가 없었으면 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지회장은 “국가에서 유급휴가를 촉진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원해 회사로선 노동자들이 쉬어도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워낙 많이 걸리니까 회사가 코로나 감염자들을 무급휴가로 돌리려고 하다가 노조가 반발해서 철회한 적이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아플 때 쉴 권리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1)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 해당 연구보고서는 거리 노숙인 및 이용시설 이용인 105명과 쪽방 주민 128명 등 총 23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 '2020년 고용, 외환위기 이어 역대 2번째로 심각', 한국경제연구원, 2021.2.16.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