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특근! 지속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무너지는 노동자의 건강
현대자동차 ― 한달 300시간, 주 70시간 이상 노동
<上> [표3] 2공장 13년차 조합원의 7월 급여명세서
<下> [표4] 공작사업부 13년차 조합원의 7월 급여명세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밀려 있는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 휴일인 토·일요일 철야특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부터는 토요일 생산특근도 부족하여 일요일 생산특근을 강행하며 생산극대화로 나서고 있다.
결국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평일 10시간, 토·일요일 철야특근 등으로 한달 300시간, 주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철야특근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말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현재 1일 8시간, 주 42시간 노동시간을 법개정 즉시 ‘주 5일 근무(주40시간)’를 실시하기로 별도 합의하였다.
이것은 주48시간→주44시간→주42시간으로 이어지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1일 8시간, 주42시간이 규정된 노동시간이지만 실제 작업시간은 훨씬 넘는다.
하루 2시간 잔업은 필수고 여기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까지 철야특근을 한다. 결국 토요일 철야특근만 치더라도 실제 작업시간은 64시간이고, 일요일까지 합친다면 78시간에 달한다.
즉 한달에 평균 4~5개의 철야특근, 평일 10시간 노동(잔업2시간 포함)하는 현대자동차의 실제 노동시간은 주40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속적인 장시간 노동,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19명의 과로사가 발생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7명의 조합원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표1)
특히 노동조합에서 사망자들의 월별 근무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표2) 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휴일근무가 증가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한다.
잔업·특근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쟁취해야!
이처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주·야 10시간 근무도 모자라 철야특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상용 4공장 한 선거구의 결과를 살펴보자. (응답자 51명)
‘생산철야근무를 하면서 노동강도는 어떠한가?’에 대해 △힘들고 피곤하다에 29명 △매우 힘들고 피곤하다에 21명이 답했다.
‘생산철야근무의 필요성’에 대해 △일요일은 죽어도 일하기 싫다에 23명 △남들이 하면 한다에 27명 △꼭 필요하다에 1명이 답했다.
또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그렇다(44명)’고 답했다.
이처럼 죽어도 일하기 싫은 일요일에 철야특근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임금명세표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입사 13년차인 2공장의 한 조합원의 경우(표3) 2002년 7월 평일 정취근무가 182시간(875,056원)인데 반해 잔업·휴일특근·심야·할증 등 그 이외의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3년차인 공작사업부 한 조합원의 경우도 7월 임금명세표(표4)를 보면 잔업을 제외하고도 휴일정취·휴일연장·휴일할증·휴일심야 노동으로 받는 돈이 107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 달에 받아가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잔업·특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할 때 평균연봉 4천 8백만원의 고소득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주장한다고 했던 사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책임 있는 자세로 막아야 한다!
현장에서 철야특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노동조합에서는 ‘일요생산특근’에 대해서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는 앞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주40시간을 주장하는 마당에 철야특근에 대한 여론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취소했는가 하면, “사업부간의 특성이 있으므로 사업부 대의원회에서 알아서 하라” 식의 애매한 입장을 보여 왔다.
조합원들은 현재 계속되는 토·일요일 철야특근으로 자신의 몸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가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요구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의해 철야특근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집행부와 사업부 대의원회 등 책임 있는 단위들이 앞장서서 막아내야 한다.
여론수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법과 단체협약의 문구상에만 있는 사문화된 ‘주 40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대한민국에서 최장시간의 주야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절규가 단순히 일거리가 많은 노동자들의 행복한 비명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장시간 노동, 과로에 지친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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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부서 입사년도 사망일 사망원인 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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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시트1부 1986 (41세) 2002-01-13 급성심근경색증 불승인
2 우○○ 소형트럭부 1986 (44세) 2002-01-17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추정 승인
3 엄○○ 자동변속기부 1988 (42세) 2002-01-20 심장마비 추정 승인
4 김○○ 공구부 1979 (43세) 2002-02-03 뇌출혈-작업 중 승인
5 이○○ 자동변속기부 1985 (43세) 2002-02-08 자택에서 쓰러짐 승인
6 최○○ 엔진가공부 1979 (46세) 2002-05-21 뇌출혈-샤워장에서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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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2002년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과로사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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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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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당월 1월전 2월전 3월전 4월전 5월전 6월전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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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178 18 23 25 27 28 28 29 26.9
휴무일수 25 1 8 5 4 2 3 2 3.8
근무율(%) 88% 95% 74% 83% 87% 93% 90% 94% 88%
휴무율(%) 12% 5% 26% 17% 13% 7% 10% 6% 12%
근무시간 합계 1,923 207.5 189 258 310.5 298.5 335 324 290.7
연장근로시간(월)
잔업시간 299 32 17 54 49.5 48.5 43 54.5 45.1
특근시간 605 72 57 36 101 94 136 110 91.5
평균근무시간(일)
근무일기준 10.80 11.53 8.22 10.32 11.50 10.66 11.96 11.17
전체일기준 9.47 10.92 6.10 8.60 10.02 9.95 10.8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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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2002년 1월 과로사로 사망한 한 조합원의 월별 근무시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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