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하나로통신 동작국사 앞에서는 시설관리법조타운지부, 천지태광, 까르푸, 캡스, 한진관광 면세점지부, 서울온천노조,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유연화분쇄를 위한 학생현장투쟁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60일차 하나로테크놀로지 집중연대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하나로테크 노조 조철훈 선전부장은 "하나로통신 신윤식 사장은 데이콤에서 2000명 노동자를 정리해고했고, 하나로통신에 데이콤 어용노조 집행부들을 임원진으로 불러들여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하나로테크놀로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6월 30일 전원 정리해고되었고, 투쟁 과정 중에서 많은 동지들이 도급업체로 전적했지만, 지금까지 남은 투쟁대오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하나로테크노조 소무영 비대위 위원장은 "하나로통신에서 밀실교섭을 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 2주간 집회를 하지 않았는데, 교섭에서 15일간 사측이 이야기한 것은 '내일 결정하자'는 것뿐이었다"며 "이전의 잘못된 방향을 평가하고, 이후로는 교섭을 완료하는 그날까지 결코 집회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캡스노조 김동욱 위원장은 "캡스 사측이 3월부터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노조와 조합원간의 소통을 전면차단해 2달간 1200여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지만, 투쟁에 승리하는 그날 천명 이상이 노조로 복귀할 것이다"며 "지금의 투쟁으로 투쟁대오 150명이 노조간부로 탄생하고 있고, 전체 대오가 간부가 되는 그날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고 캡스노조 투쟁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하나로통신은 자회사 분할과 매각, 도급업체로의 강제 전직 등의 악랄한 수법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고 열심히 일한 계약직 노동자를 쳐낸 것도 모자라 노동부의 공문마저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보장 그날까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내고 연대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8월 10일 노동부는 "하나로통신(주)와 하나로테크놀로지가 파견근로자호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하나로통신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2000.7.1~2002.6.30까지 불법위장도급으로 파견대상의 업무에 하나로테크놀로지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이유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며 "노무관리의 개입정도 및 하나로테크놀로지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여부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아직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사협상을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나로통신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은 하나로테크놀로지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8월 20일 공문을 보내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의 공문내용 또한 당사를 귀 조합원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거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당사는 귀 조항에 대한 사용자적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금번 귀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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