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좋아> 재심 결과 문화계·영화계 촉각

영등위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 촉구


지난 달 23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아 사실상 상영기회를 얻지 못할 위기에 처한 영화 <죽어도 좋아>(감독 박진표)에 대한 재심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계와 영화계는 '이번 재심 결과가 새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합리적 판단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영화등급분류 보류제 위헌판결이 사실상 영화 창작표현의 자유 신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재심에 영등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특히 등급분류 보류제 위헌 판결 당시 헌재로부터 '사실상의 검열기관'으로 판정됐던 영등위의 위상이 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예총은 26일 성명을 내 '영화발전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영등위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예총은 '영등위의 <죽어도 좋아> 재심 결과는 영화창작 표현의 자유 신장을 통한 영화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건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이번 재심 결과 여하는 '영등위의 위상과 존립기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문화연대, 영화인회의, 독립영화협회, 민노총, 전교조 등 5단체도 지난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제한상영가 등급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8세 관람가 등급에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들춰내 반박하고, '관객 다수가 '예스'라고 하는 데 영등위 혼자 '노'라고 한다면 영등위가 과연 다수의 의견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가진 기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재심에 앞서 영등위의 한 위원은 '지난해 헌재의 판결 이후 영등위가 변화의 싹을 틔우고 있고, 보수적인 위원들이 하나둘 설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영등위 15명의 위원이 영화창작 표현의 자유 신장과 영화발전을 위해 '예술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또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재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사퇴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어 지난 1999년 영진위 파행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70대 두 노인의 성과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죽어도 좋아>는 영화계뿐 아니라 인권단체, 노인 복지단체 등 많은 사회단체들로부터 '예술성'과 '사회성' 모두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이후 몇 차례의 시사회와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태그

심의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