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ubc방송에서 울산지역에 업무상 질병자 수가 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98년 84명, 2001년 293명)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특히 2001년 293명 중 248명이 자동차업종과 조선업종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자동차와 선박의 수요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노동자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비단 울산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하여 주요한 화제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거치면서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 강화가 일상화되고 그 결과로 ‘과로사’와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넓게 나타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과 노동부 및 경총의 입장, 울산지역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근골격계 투쟁 실태와 경과
2002년 3월 대우조선 노조의 집단 검진 결과 248명이 직업병 유소견자로 결정되었고, 이 중 76명이 집단 요양신청을 하여 전원이 산재인정을 받았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경우 노조를 통해 근골격계 상담을 한 조합원이 올해 7월말까지 423명이고, 이 가운데 111명이 산재승인이 나고 95명이 산재승인 계류 중이며 218명이 경과관찰자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또 대전과 마창 지역에서는 지난 7월 근골격계 질환자 집단 요양투쟁에 돌입하였다. 대전지역 한라공조노조 11명, 창원 11개 사업장 28명 등 총 39명이 집단 요양신청을 한 상태다.
금속연맹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공동으로 근골격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6,635명 노동자 중 16%인 4,363명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한편 신뢰도가 떨어지는 노동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업무상 질병자수가 2000년 1,525명에서 2001년 5,576명으로 급증했다.
사태가 이러하자 민주노총과 노동보건운동단체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5월 29일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를 출범하고 6월 21일 산재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의 노동자가 참여한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7월 22일 경총 앞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신청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근골격계 직업병의 원인인 노동강도 강화규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①증상호소자 다발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임시 건강진단 명령 ②안전보건 영향평가제도 법제화 ③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와 의법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역 한라공조노조의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금지, 치료 후 원직복직, 유소견자에 대한 특별건강검진 실시, 휴게시간을 현행 10분에서 10분 추가, 적정 노동강도 유지를 위해 부족인원 정규직으로 확충, 아침체조를 예방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조기체조 근절, 노조에서 수행한 작업환경평가서에 기초하여 개선대책 수립, 작업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실내수영장 건립 등 근골격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노동부 입장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투쟁이 거세지자 노동부는 근골격계 예방을 골자로 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유해요인조사 실시 ②근골격계 부담 경감 조치 ③근골격계 질환 징후 호소자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조치 ④근로자 관련 교육 ⑤근골격계 발생 사업장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시 ⑥중량물 남성 25kg, 여성 15kg 이상 금지 ⑦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입장
경총은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정부에 제출하는 건의서에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적 요인 외에 나쁜 자세 습관과 가사노동 등 개인·정신·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사회적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실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넓게 인정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만 예방조치를 부과하려는 대책 추진은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골병이 들고 있지만 경총과 자본은 여전히 개인질환이라 우기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회피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난 주 울산지역에서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의 근골격계 실태와 투쟁상황, 정부와 자본의 대응방향이 공유되었고, 울산지역 근골격계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근골격계 투쟁을 지원하고 근골격계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울산지역에서 지난 7월 24일 ‘근골격계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근골격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본의 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투쟁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을 직업성 골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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