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범죄 공소시효배제 입법박차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사건' 등을 통해 공소시효만료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새사회연대 등 1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는 오는 5일(목)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연명한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도 지난 26일 오후 3시에 박상기 연세대 법대교수, 박찬운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조정찬 법제처 법제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는 지난 1월 수지김(일명 김옥분) 사건을 계기로 구성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대중서명전, 각종 토론회 개최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을 만들어 송영길(새천년민주당)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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