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정부가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 회의에서 공익안이나 노사정위 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주5일 근무를 확정하고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파업 투쟁 110여일을 맞고 있는 강남 성모병원 앞에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주5일 관련 정부 입법안 철회와 전면수정 △ 병원파업 경찰병력 투입 반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5일 근무 안은 주휴무급,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근로에 대한 최초 4시간에 대해 25% 할증률 적용, 1일 노동시간 한도를 현행 12시간을 3년 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 변형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로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부칙으로 근로조건 개악을 전 사업장별로 강제화 하기 위해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 국장은 "우리 노동자들이 수 십년 동안 피땀 흘려 쟁취한 노동조건, 임금에 대한 조건들이 일시에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안들이 포함 되어있다"며 "심지어 단협에서 쟁취한 근로조건까지도 이번 근로기준법개악으로 한꺼번에 박탈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또 "이 와중에 재경부와 산자부에서는 이보다 더 개악된 안들을 만들기 위해 주휴 무급화와 시행시기를 보다 더 명확히 하려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악된 안들이 상정된다면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 왔던 것들이 일시에 날라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결의 대회 한시간 전에 비상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후 투쟁의 중심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상정하고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조직별로 노조원들에게 충분히 보고하고 투쟁계획을 논의해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직무대행은 "병원 사용자들이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악용해 병원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조건을 거부하고 대화를 거부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병원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사용자들에 있고 장기간 방치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한다면 96,97년 전개했던 노동법 개정 투쟁을 능가하는 강력한 대중투쟁 전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깃발을 들었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국민들이 돈이 없으면 거리에서 죽어야 하는 잘못된 병원 정책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밝히고 직권중재 철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유연화를 제도하하려는 시도에 맞서 전체적인 대응계획 세워야
그동안 주5일 근무 논의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이 주 5일로 이야기되었을 때 주고받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자본의 유연화 전략에 조응하게 될 것"을 경고해 왔던 불안정노동 철폐연대(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현재 자본이 구조조정을 통해 완성하려는 것은 노동력의 유연화, 임금의 유연화, 노동시간의 유연화인데 자본의 계획은 이러한 유연화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주5일 안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을 3개월 연장한다던가, 주휴무급화등은 결국 노동시간 유연화를 제도화 시키겠다는 자본의 기본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지금까지 철폐연대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차별없는 주 5일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주5일 근무는 비정규직에게는 바쁘고 정규직에게는 좋다는 식의 왜곡된 전선이 생길 우려를 지적해 왔다. 왜냐하면 자본측은 계속해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사업장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준비하는 주5일 근무는 유연화를 최대한 확장시키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최소화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유연화 의도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근로기준법개악을 통해 유연화를 제도화하려는 전반적인 시도에 대해 반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자본의 노동법개악시도는 96년과 달리 전면적인 수정이 아니라 일부적용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안별 대응이 아니라 유연화에 맞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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