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한교조로 이원화된 교원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관련법규로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동교섭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28일 '교원노조간 교섭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태해온 충북도교육청의 처사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충북지노위는 이날 공문을 통해 "교원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뒤 교섭위원 선임은 노조의 자율사항으로 사용자측이 간섭할 수 없으며, 교섭권 위임 등 교원노조간의 관계는 제3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지난 6월7일로 예정됐던 교섭소위에 '한교조 교섭위원이 위임장을 내고 불참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석 달 넘게 교섭을 회피해왔다.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수열)는 이에 대해 "위임장은 노조 내부의 일로 사측인 도교육청이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며 6월21일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이같은 결정을 끌어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8월29일 도교육감실로 김천호 교육감을 방문해 △1만3천 충북 교육가족과 도민에 공개사과 △부당노동행위 실무책임자 엄중문책과 재발방지책 제시 △즉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충북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교원노조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단체교섭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는 처음이며, 교원노조법이 원활한 교섭을 가로막고 교섭창구 단일화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노위의 명령서가 도착하는 대로 교원노조(전교조)와 교섭에 나서야 하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유종범/ 충북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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