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체행동권은 물론 협약체결권까지 박탈하고, 노조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조합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거센 저항을 몰고올 조짐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10일 공무원단체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확정,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행자부가 마련 중인 특별법안은 △명칭은 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단체행동권·단체협약 체결권 불허말고도 시행시기, 전임자 무급, 조정기구, 조직대상, 조직형태, 교섭대상 등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입맛대로 짜여 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이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 "일방적인 정부안 관철 기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열망하는 90만 공무원노동자들과 더불어 정부의 행태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행자부는 '노동계와 논의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법외단체라는 이유로 단 한차례도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노동기본권은 자의적 주장에 따라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생색내기용 법안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전교조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제 구실을 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노조·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대선과 연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도록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13일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16일께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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