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시 나이차별 탈락자, '합격' 결정

국가인권위 구제권고에 따라, 대구가톨릭대 합격 결정


국가인권위가 내린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첫이행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6월17일 국가인권위는 정진무씨(25세, 대전광역시)가 대구가톨릭대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연장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관련 대학에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다산인권 73호 참조)

이에 대구가톨릭대학은 24일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를 받아들여 정씨를 합격처리하기로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것이다.
대구가톨릭대학은 "정진무 학생을 국가인권위의 구제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모집인원 이월승인 신청을 받아 합격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2002년 3월1일부로 입학처리하되, 내년 2월28일까지 휴학처리하고 3월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씨는 2002년도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했으나 동점자의 경우 숮능종합등급과 연소자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학교 규칙에 따라 불합격되자, 지난 2월20일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태그

대입전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