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의 현실에 놓인 게임업계

연합회 출범으로 공동대응할 듯


26일, 국내 6개 게임관련 단체를 통합한 한국게임산업연합회와 이 단체 산하로 온라인게임 업체 22개가 모인 한국인터넷게임협회가 출범했다. 두 단체의 출범은 게임산업 정책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보인다.

이 연합체는 한국게임벤처모임,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터넷게임협회, 마인드스포츠올림피아드, 부산영상게임협회 등 각 분야별 6개 협회로 이루어져 있다. 연합회는 이날 출범을 통해 '국내 게임시장의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단순한 오락으로 치부되고 부정적 기능만 부각되는 현실에 대해 개선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연합회 출범은 최근 게임업계의 두 가지 이슈인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 적용과 '14세미만 부모동의' 문제를 앞두고 있어 그 대응 방식이 주목된다.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는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오는 10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며 새로운 온라인게임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게임의 특성상 가상현실에서 기발한 상상력과 기막힌 환상으로 흥미를 끌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사전등급제는 게임창작을 위축시킬 여지가 충분해 업계와 관계자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아도 사전등급제의 적용은 창작,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정책이어서 관계자들은 유감스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연합회는 출범과 동시에 '선진국형 인터넷 공동규제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기구 모델을 도입해 연말까지 게임자율심의 및 분쟁조정센터를 구성, 각종 규제에 대한 업계의 공통된 입장을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자율규제입장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는데 힘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가 14살미만 어린이 회원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동의절차를 밟은 유료게임사이트를 적발해 제재를 한 후 게임업계에 동의절차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게임업계는 이에 대한 방법마련으로 고심하고 있다. 온라인 상으로 완벽한 부모동의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할 경우 게임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게임산업의 일부분도 창작과 문화콘텐츠 개발의 측면이라 할 때 자율규제가 아닌 제도적 검열의 형태는 창작,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합회 출범이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과 정부규제 강화에 대한 연합회의 대응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주목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문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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