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통보안한 징계위 강행으로 지회장 해고돼

법조타운 대법원지회장, 고등법원지회장 일방적인 징계위 강행으로 잇따라 해고


*시설관리 법조타운 지부의 '시설관리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 불안정고용철폐 결의대회'

90여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법조타운지부 대법원지회 이상선 지회장, 고등법원지회 안병호 지회장이 법원용역업체 명호개발의 일방적인 징계위원회 강행으로 해고당했다.

시설관리 법조타운 이상선 지회장은 9월 28일 명호개발 측의 "9월 24일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폭언 및 폭행, 정당한 상사의 지시 불응 등으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이상선 지회장은 "회사내 징계위원회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사전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이미 지노위의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바 있는 부당전직 과정과 똑같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상선 지회장은 지난 9월 11일 강남성모병원 방문 중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2차수술까지 받고 입원한 상태이며, 사측의 부당전직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 노동부의 복직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상선 지회장의 해고에 이어 명호개발은 9월 28일 고등법원지회 안병호 지회장에게 당일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연락해온 이후 당직근무 직원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안병호씨는 해고됐으니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호 지회장은 사측에 징계위 회부 사유를 물었으나 "와보면 안다"고 답변을 피했으며, 법조타운지부 최대엽 지부장이 명호개발 사측에 해고 사유를 물었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법원 관리소장 역시 "해고통지서가 갈거다, 그 내용과 자기가 얘기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깐 얘기 못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법조타운지부가 투쟁에 돌입한 이후 "계속 쟁의하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지하면 노동조합 활동했던 놈들은 아무도 고용승계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으며, 용역업체인 명호개발은 지난 8월 12일 자의적으로 급여를 삭감해 지급한 이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원직복직 판정과 노동부 복직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법원은 "노조탈퇴서를 제출하면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해 법조타운지부 조합원들의 노조탈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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