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500인선언 기자회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선언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조항의 위헌판결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자체를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통제권이라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라며 정보통신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들은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 명령권 절차를 보완해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속시키기 위함이다"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에 맞게 정보통신부의 제재권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1천만 네티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 정보통신사업법 53조 제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라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판결요지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 고, ▶정보통신부장관 - 사업자 - 이용자의 삼각 규제 구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의 형식적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라는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용자는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구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 - 사업자 - 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용자가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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