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는 전경들[사진출처:철도노조 홈페이지]
10월 12일 오후 2시 "철도해고자 복직을 위한 대표자회의(노사정위원장, 철도청장, 한국노총위원장, 철도노조위원장)"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어 철도해고자 복직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수당여비 인상 또한 "철도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인상을 고려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조건부 인상방침에 따라 10월 10일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지난 2월 27일 총파업 합의를 통해 "△1988, 1994년 철도 해고자 복직은 9월 중 노사합의로 처리 △1주야교대 근무제 3조2교대 근무제로 변경하되 6개월 이내 공동경영진단용역통해 2002년 연말까지 시범운영 △위험근무수당, 열차운전수당, 승무여비 등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노사정회의실에는 전경이 동원돼 철도노조 위원장과 해고자들의 출입을 막아 해고자들은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1층 로비에 머물러야 했다. 노사정회의에는 철도청장이 참석토록 되어있으나 "철도청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철도청 차장이 참석해 철도청의 사태해결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날 철도청은 "△특별채용을 시키되 기한은 못박을 수 없다 △협력업체 등에 대해 기 제시된 안보다 나은 안을 제시할 수 있다" 등의 모호한 안을 제시했으며 철도노조는 이에 "△2002년 11월 30일까지 25명을 우선 특별채용 및 희망자에 한해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 취업알선 △나머지 잔여인원은 2003년 2월까지 합의처리 △10월 15일까지 공식답변 없을시 2.27 특별단체협약 합의 불이행으로 간주" 등의 입장을 밝혔으며 노사정위 또한 "15일까지 중재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기다리던 해고자들에게 "복직 문제와 다른 사안을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총체적인 2.27 합의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회의결렬에 대해 "철도청은 철저히 합의이행을 불성실로 일관했으며 이행의지는 합의당시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의 경우 관련부처의 합의를 거쳐 철도청장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으나 철도전문대 사비생에 대한 특별채용은 허용하면서도 해고자 동지들의 특별채용은 거부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36명에 이어 올해 7명의 동지가 직무중 사망했으며 죽음의 행진을 멈출 유일한 길은 주휴일 보장, 3조2교대 실시이지만 철도청은 근무체제 변경을 위한 공동경영진단을 회피하고 철도노동자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합의파기는 투쟁을 의미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 철도 관련 법안 일방적 추진 시 즉각 총파업 돌입 △12일에 복직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시 '2.27 합의파기 행위'로 간주해 총력투쟁에 나선다" 등을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또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청은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내용을 갖는 계약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다"며 "오는 15일 1차 총력결의대회를 시발로 총력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확정했다.
철도노조는 이후 "△15일 2.27합의 관철 단협승리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27일 사유화공투본 공동집회 △11월 4일 중앙-지방본부 철야농성 △1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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