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경제특구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월차·생리휴가, 파견근로제한 면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경제특구 법안은 특구 내 외국인기업에 대해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 제한에 대해 적용을 제외한다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노동계와 여성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8일 재정경제부는 관련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법안을 내놓았다. 우선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파견근로 제한에 대해서도 ‘경제특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파견노동자 채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경제특구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장애인·고령자 고용의무 면제까지 추가
게다가 재정경제부의 8일 법안에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빠져 있던 ‘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고령자 고용의무 면제’ 조항까지 덧붙여져 있다.
경제특구 법안 통과되면 전체 노동자에 영향
현재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 지정을 사실상 확정한 곳은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부산신항, 광양항 등 5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단 경제특구 법안이 통과되면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특구 지정을 따내기 위해 앞다투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포함한 군산자유무역지대 등 1천8백만평에 대해 ‘환황해 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대덕연구단지에 대해, 경상남도가 가덕도에 대해, 강원도가 고성군에 대해, 전라남도가 대불공단에 대해 각각 경제특구 지정을 희망하며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도 경제특구 유치 추진 나서
사태가 심각한 것은 울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은 지난 9월 30일 월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울산에도 경제특구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경제특구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재경부 실무자 “나라 전체 경제특구 지정 바람직”
경제특구 법안을 주관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시각을 들여다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특구 법안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8월 26일 KBS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인 ‘라디오 정보센타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하여 “경제특구의 외국인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래서 나라 전체가 경제특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노동기본권 악화시키려는 정권·자본의 대공세
노동기본권 침해 조항을 담고 있는 경제특구 법안의 추진은 근로기준법을 악화시키는 주5일 근무제 추진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노동기본권을 악화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대공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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