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1천여명,국회앞 '일주일' 노숙투쟁

10월28일부터 일주일 동안…"모든 노조 1명이상 참여"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방침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그에 앞서 간부들이 선도적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11일 전체 1백54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7차 중앙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총파업 돌입시점과 관련해 상임위의 법안심의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해 민주노총 임원과 실·차장,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에서 최종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가 10월26일부터 11월6일 사이에 근기법 개악안을 다룰 것으로 보고, 이 시기에 맞춰 간부들이 대국회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28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의 모든 단위노조 간부 1명 이상이 국회 앞에 모여 노숙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상경투쟁이 끝나는 11월2일 대규모집회를 열기로 했다.

중앙위에서는 이밖에 올해 하반기투쟁의 요구와 목표를 △노동운동탄압중단 △근로조건개악중단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사회보장 강화로 정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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