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문화민주주의를 위한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제안 자료집

- '우리는 문화 대통령을 원한다' ③


<편집자주>
최근 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화예산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정국에서 문화예술분야는 여전히 부차적인 관심 분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예총, 문화연대, 영화인회의 등 17개 문화예술단체들은 10월 15일, "우리는 문화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16대 핵심공약과 107대 주요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본지는 총 7회에 걸쳐 그 내용을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총론①, ②
16대 공약 ①, ②
107대 공약 ①, ②, ③

1. 문화 다양성, 공공성에 기반한 문화정책 철학 수립 및 기조 전환

정부는 '문화도 상품이다'라는 논리를 앞세워 문화의 산업화를 대세로 보고, 문화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전면 개방으로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진출의 고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시장을 개방한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의 파괴는 무분별한 시장개방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은 다양한 차이들로 구성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문화분야 자유무역화 반대 및 WTO 양허요청안 철회

한국정부는 WTO에 제출한 양허요청안을 통해 철저한 경제논리로 문화에 접근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분야의 자유무역화는 다국적 독점자본에 우리문화가 포섭되는 것은 물론 종국에는 문화주권과 국가의 존립근거마저 위협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와 새로운 세계문화기구 창설에 적극 참여하여 문화정체성 유지와 다양성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3. 문화 부총리제·문화예술자문위원회 도입 등 문화부 위상 강화

한국사회는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의 개념만을 받아들여 문화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문화'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과 영역들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바탕아래 문화부총리제의 도입을 통한 문화정책의 위상제고가 필요하다. 또 문화관광부의 이름을 문화부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의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의 조율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문화예산 3% 확보 및 예산·기금 운영 개혁

현재 우리 문화예산은 1%를 조금 상회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을 합칠 경우 OECD 국가 평균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사회의 가장 핵심적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의 위상에 맞게 문화예산을 3%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부, 문화·행정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예산편성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통해 장기적인 문화정책에 기반을 둔 예산정책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5. 문화부, 산하기관·공공문화기반시설 조직 운영 개혁

문화관광부, 그 산하기관을 포함한 모든 문화 조직 및 기구는 문화의 고유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성, 개방성,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절차성, 자율성 등을 잘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문화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조직운영체계와 이를 생산, 수용할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6. 언론·방송의 사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의 확대

언론/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은 IMF 사태 이후 고강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WTO 뉴라운드 협상의 진행으로 외국 자본에 의해 방송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심각한 손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의 방송언론은 공영, 민영을 막론하고 상업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더 이상의 시장논리 침투를 막기 위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공익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맞추어야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7.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주요 청소년 관련 법안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문화를 장려하고 진흥하기 보다는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 활동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청소년이 계도, 훈육,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적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문화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8.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

이른바 '문화의 세기'에도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각종 악법이 그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미 현실적으로는 사문화된 국가보안법과 형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등이 그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창조적 상상력을 꽃피우는 문화예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구시대 악법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각종 법률의 철폐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다음 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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