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감시장비, 노조활동위축 노동자 단결권 위협

노동자 감시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


최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 현장에 도입된 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작업장내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첨단 감시 장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1일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에서는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별 지침을 발표하고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반감시 입법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네명의 주발제를 통해 노동감시의 특성, 각종감시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내입법 방향 및 반감시 입법등을 제안하고 향후 노동자감시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를 던지는 자리였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씨는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이라는 발제문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공작으로 작업장 감시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작업장감시 시스템의 본격적인 확산은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 수준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 정립, 그리고 전자정보 감시통제 문제와 노동과정의 정보화 문제, ERP,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CCTV 등 자본의 통제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노동권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야 한다"며 "노동감시기술을 둘러싼 노동자 투쟁은 기존 감시장치를 폐기하고, 앞으로 도입될 감시장치에 대해서 협약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 의한 '역감시'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은 "노동자 감시는 노-자간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 측면에서 노동자의 반 감시권과 프라이버시권으로 주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국장은 '직장내 감시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로 △회사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권리는 일차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으며 △노동자 몰래하는 감시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시 즉각 중단 △회사는 노동자가 동의한 목적과 방법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감시 카메라에 대한 모든 내용이 숨김없이 노동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카메라 자체 뿐 아니라 기록의 엄격한 관리 △감시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등의 내용을 밝혔다. 또한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방안으로 △감시 카메라에 대해 눈에 보이는 내용을 조사하고 증거 확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 △회사에 감시 카메라의 철거 요구 △회사에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단체 협상 반영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승만 한국 노동네트워크 협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수신과 발신상황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감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우편은 언제나 감시될 수 있다"며 "사용자는 전자우편 관리체계를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고 주장했다.

김승만 사무국장은 "자신의 이메일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행동 방식에 대해 회사의 이메일감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고 이메일이 감시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메일감시를 노동자가 동의했을 경우 △회사는 감시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하고 △회사는 목적이외의 정보는 저장·수집할 수 없으며 △동의했다하더라도 과거에 저장된 이메일을 열람할 수 없고 △감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지해야 한다 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는 전무하며 노동자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와의 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그 외 어떤 법적 규율도 없는 형편"이라며 노동감시에 대한 기본원칙은 "감시문제가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이고, 노동통제의 문제로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노동3권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임을 확인하고, 노동감시에 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등에 관한 기본원칙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또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입법체계의 문제에 대해 "우리 법률 체계에 맞게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되, 상세한 내용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독립적인 반감시위원회(내지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에서 강제력을 갖는 규율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태그

첨단감시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용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