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법무부 책임자의 방문과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본지 11월 8일자 참조>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집단단식을 계기로 다시금 불거진 보호감호제 페지논의는 애써 외면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자체 노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정국 보안1과 관계자는 "감호자들의 요구사안은 근로보상금과 가출소였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단식을 푼 것이고 이외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며 "문제를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보안1과 윤길현 계장은 "법무부는 애초 근로보상금 20% 인상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번 단식으로 시기가 당겨졌을 뿐"이라며 "사회보호법 폐지나 개정 문제는 교정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보호국 관계자는 "가출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다"며 "다음달 감호소 방문은 평소처럼 가출소 심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호위원회에 감호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보호법폐지나 개정에 관한 입장도 보호국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법무부 내에서 보호감호 업무중 수용과 관리 분야는 교정국으로, 가출소 부분은 보호국으로 이분되어 있다. 그러나 감호소를 비롯해 보호국이나 교정국 모두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평가와 존폐여부,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이번 단식참가자들을 만나 요구사안을 조사할 계획도 없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는커녕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내실화나 귀휴 확대와 같은 처우개선 및 개방적인 운영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하루소식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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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훈

    보호감호소에서 5년생활 한후 출소하였습니다. 5년 동안 안쓰고 모아온 63만원을 가지고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하니 말이 아니것 같습니다.
    지난 500여명이 단싀으로 얻은것은 2003년 1월부터 20%의 근로보상금 인상 이 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100% 작업량 을 해야 하루에 1400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1시간 액수도 못되는 금액을 주면서도 법무부에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때문에 근로보상금을 인상하지 못한다고 발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하고 일한 댓가로 받는 돈이기에 많은 불만이 싸이는 것입니다. 벌써 부터 작업량을 인상한다는 소문이 그곳에는 돌고 있습니다.
    하루 100%의 작업량의 임금을 위탁업자로 부터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감호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작업정량을 채우기 위해 많은 감호자들이 하루에 40분씩 주어지는 운동도 하지않으채 일에 매달리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측은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호자들이 출소하면은 재범률이 많아서 가출소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많들생각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모든것을 현실화해서 감호자들이 일하고 받는 댓가를 모아서 출소후 재범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뿌리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이 된다면 한사람이라도 재범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라고 생각 됩니다.
    대부분의 감호자들이 100%도 못하는 작업정량을 늘려 근로보상금을 올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지불해서 사회에 정착할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도와주어야 할것 입니다. 많은 감호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해도 일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역이 외지다는 이유아닌 이유만 되지 말고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것 입니다.
    1년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싼 임금을 주는 공장에서는 일하는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업자들에게 여러가지로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지 말고 사회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해택을 준다면 일을 맡기려는 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방에만 가두어두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을해서 조금 주는 근로보상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