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동안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지도부를 체포·구속함으로써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침해해왔던 검찰의 잘못된 법 집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11월13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행치상, 업무방행, 집시법 위반, 노조법 위반 등 사건(2002도 4090)에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파업'은 불법이라 볼 수 없으며, 단위노조 파업이 '불법'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격려사 등을 한 것은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00년 5월과 2001년 6월 전개한 총파업은, 매년 3~5월 사이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해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민주노총 의결기구에서 정한 시기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일 뿐이어서 그 자체가 불법으로 되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다.
즉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시기집중 파업을 계획 선동하고, 각 노조가 그에 맞춰 파업을 했다고 하여 적법하지 않은 건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이 2000년 6월의 롯데호텔노조 파업, 같은해 5월의 서울대병원 등 8개 보건의료노조 지부의 파업에 대해 격려사 등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해당 노조의 쟁의행위가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격려사 등을 하여 파업을 선동,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 파업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불법파업에 관한 의사상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부인했다.
민주노총은 일단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검찰은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지도부를 체포·구속함으로써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침해해왔다"며 검찰의 자세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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