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사립교원 임면권 학교장 일임” 모두 찬성

비리이사 재복귀 규정 강화·학운위 심의기구화도 긍정적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구체적 답변 피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일임하며, 비리관련 이사의 복귀 규정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박진영·전교조 사립위원장)’는 18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국민운동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비롯한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사립학교 교원의 학교장 일임에 찬성했으며, 비리 관련 이사의 복귀경과 기간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심의기구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찬성한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이한동 후보는 공익이사 1/3 선임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친족인사가 1/5이상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의견서는 보내왔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부패사학에 대한 철저한 벌칙 마련과 비리 예방 장치를 만들겠다”고만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초 각당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대선후보 사립법 개정 국본 질의서 답변
후보들, 비리 이사 재복귀 규정 강화해야
학교 자율성과 투명성도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 초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각 후보의 전문성과 개혁의지 등을 비교, 평가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의견서를 검토해보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비롯한 정몽준, 권영길, 이한동 등 대선 후보들은 현행 이사회가 의결하고 있는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학사업무에 대한 관여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사립법개정 국민운동본부의 의견에 대해 네 후보 모두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비리 등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보다 더욱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노무현·이한동 후보는 5년으로 경과기간을 연장하고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비리 이사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정몽준 후보는 사학 비리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만 밝혀 비리관련 이사의 복귀경과기간 연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와 관련해서도 노무현·권영길·이한동 후보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정몽준 후보는 “교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사학법인 감사 1인을 회계전문가로 배정하는 문제나,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 이사의 1/3을 선임하는 문제 등은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을 학운위나 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만 찬성했을 뿐,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1/3을 공익이사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공익이사가 법인이사에 일률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고 답했다.

정몽준 후보도 친족 관계자가 1/5을 넘지 못하겠다고만 해 밝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부패사학에 대한 철저한 벌칙과 비리 예방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원칙만 주장했다. 더불어 무시험 진학과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체제를 다양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영훈 기자 partizan@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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