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동조합 교섭단이 합의한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날 아침 5시까지 진행된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노동조합은 애초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인력증원에 있어서는 803명을 원칙으로 해서 양보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합의안은 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137명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허 인 위원장은 "이번 투쟁으로 목표한 요구조건에 많이 미치지 못했지만 저희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투쟁 경험으로 다가올 구조조정 투쟁과 현안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잠정합의안은 빠른 시일내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교섭위원을 선정해 다시 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조합원들은 밤새 비를 맞으면서도 일방적인 연장운행을 저지하기위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잠정합의안 인준 투표 철회' 강하게 요구하기도
잠정합의안이 나오기 전 도철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15일밤 9시에 지하철 5호선 왕십리 역사에 모여 간단한 집회를 가진 뒤 10시경부터 이동하기 시작해 11시경부터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갖으며 파업의 결의를 불태웠다.
하지만 민주집행부로 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전개된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첫 파업은 별 성과를 얻지 못한 채로 재대로 된 싸움조차 해보지 못하고 접어 많은 조합원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허 위원장의 잠정합의안 발표 도중 병이 날아오기도 하였으며 한 대의원은 "이런 아무내용도 없는 합의안으로 파업을 철회 할 수는 없다"며 "잠정합의안 인준 투표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가 이번 파업철회를 하게 된 배경으로 "조합원의 1/5 수준인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출정식에 참가했음에도 지도부들이 조합원들의 의지를 믿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 참가한 한 현장조합원은 "짧은 투쟁 준비 시간으로 인한 투쟁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였음에도 지도부들이 출정식만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합의안은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9시경 사전에 왕십리역에 1차 집결했던 도철 노동자들
[도시철도 공사 노사합의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노동조합은 심야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공사는 2002.12.9부터 열차운행을 1시간(24:00~01:00) 연장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심야 1시간 연장운행으로 발생되는 근로시간 증가분에 대하여 공사는 이에 상응한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차량, 토목, 전기, 신호, 승무, 역무(야간 40분)분야의 아침 열차출고시간 및 열차감시, 영업준비에 필요한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조정하고, 역무분야는 중식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조정한다. ■역무분야 근무형태는 현행 3조2교대 6일주기에서 3조2교대 21일주기로 변경하여 시범운용하고, 승무분야는 8조5교대에서 교번제로 2003년 2월중에 변경하도록 한다. ■노사화합을 위하여 연장운행과 관련딘 고소. 고발 사항을 취하하고 금회에 한하여 조합원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12월10일 연행된 14명을 포함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 ■한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2003년 1/4분기에 노사합동으로 전문기관을 선정, 열차운행 종합시스템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논의한다. ■심야 작업시간 축소에 따른 작업인원 137명(장비운용 인력 별도)을 1/4분기에 신규채용 공고하고, 작업물량을 고려하여 점검장비를 보강하고, 작업인력 재배치(분소증설), 점검방법 및 주기 등을 개선한다. ■2002년 12.9부터 시행하는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격려품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법내초과근로시간을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한다. ■직원의 심사승진은 상위직급 정원 확보 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한다. ■직제개편 시 노사가 협의한다. ■임금구조개선 사항은 2003년도 임금 교섭시 논의하기로 한다. ■연장운행과 관련된 임금 인상분은 2003년도 임금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노사합의서는 노동조합원 총회(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2002년 12월16일 서 울 도 시 철 도 공 사 사 장 제 타룡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허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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