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해고자 조합원 자격 부여’ 그렇게 어렵나
본부장 선거 중 태광 해고자 ‘비조합원 선거운동’으로 경고받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6대 임원(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 선거를 앞두고 태광 정리해고 저지투쟁위원회(의장 김형옥) 소속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과 선거권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태광 정투위 소속 해고자들의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 문제는 이미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이에 분노한 정투위 해고자들이 민주노총 울산본부 항의방문까지 전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는 태광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고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다시 운영위를 열어 자격 문제를 논의해, 당과 협의해 선거권을 부여키로 하고 조합원 자격 문제는 화섬연맹이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지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지난 5월 상경투쟁에 나선 정투위 해고자들은 연맹 관계자로부터 “중집 회의에서 태광 정투위 해고자들이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하지만, 자격문제는 그 이후에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부장 선거를 앞두고 드러났다.
조합원 자격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계기는 정투위 해고자가 본부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진영 선거운동에 결합한 것 때문이다.
선관위(위원장 이영도)는 비조합원의 선거운동 참여에 대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운동(수행, 전화설득, 지지호소 피켓팅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칙에 의거 태광 해고자가 특정 후보 수행을 담당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태광 해고자는 비조합원인데 후보 수행을 하고 있으니 제재조치를 취해 달라”는 상대후보 진영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12월 2일 오후 3시경 울산해고자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날 회의 자리에 참석한 이영도 선관위원장은 “화섬연맹으로부터도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 받았으므로 규칙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울해협은 본부장 선거가 끝난 직후 민주노총과 화섬연맹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입장을 공식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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