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노조-서울노동청, 단체협약 체결

무급 전임자 3명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부 산하 168개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들로 구성된 전국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 이상원)와 6개 지방노동청은 10일 노조활동시간 보장, 성과급 7억원 지급, 2003년 고용안정 등을 뼈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사는 우선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협의'키로 했고, 보충협약을 통해 2003년 12월31일까지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2003년 고용보장' 확보를 투쟁 기반으로!
노조 활동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명의 무급 전임자를 보장키로 했고, 이외 집행부 2명과 지역본부장 6명의 노조활동시간을 각각 주 16시간, 주 8시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노사가 상호 노력한다'라고 명시했다.

노조는 당초 정규직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유급 전임자 확보 등을 주 요구로 내걸었으나 흡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셈이다.

대신 노사는 연말 성과급 7억원 지급과 '일용잡급직'인 직업상담원의 신분을 '기타 보수직'으로 변환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노조 이상원 위원장은 "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나름대로 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 직업상담원규정 개정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얻어냈다"며 "또한 단협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써 단협 갱신교섭을 해야 하는 내년에는 더욱 단결된 노조의 힘으로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섭 실무진으로 참석했던 서울지방노동청 관리과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고용안정센터사업 특성상 노조의 임금인상이나 고용안정 요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교섭 결과로 지급될 성과급 7억은 이례적인 것이며 한시적이긴 하나 2003년 고용안정 확보는 노조 입장에서도 나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 연말 지급되는 성과급 중 2억을 노조 투쟁기금으로 적립하고 2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단협 경과를 보고한 뒤 앞으로 노조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15일 설립된 직업상담원노조에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업상담원의 95%가 넘는 1,850여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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