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9일 징계와 가압류에 따른 경제적·심적 부담을 견디다 못해 한 노동자가 분신·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두산 중공업 노조의 전 대의원 배달호(50)씨로 분신
직전 '회사의 가혹한 노조탄압과 임금 등의 가압류 문제'를 고발한 유서를 남긴 것
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유서에서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라며 괴로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두산 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가 산별 집단 교섭을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교
섭을 거부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조간부 89명 징
계 해고, 22명 고소고발과 구속, 총 78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임금 가압류였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지난해 7월 구속됐고, 9월에 출소한 후 곧바로 3개월 정직의 징계
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배씨는 징계기간이 끝나 사업장으로 복귀했지만, 배씨의 재산과 임금은
이미 가압류된 상태였다. 임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배씨는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분신이라는 극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은 성명을 통해 "사용주들이 노조를 꺾기 위해 노동
자의 월급과 재산을 압류하는 등 사상초유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두산 중공업의 악랄한 노조탄압이 배씨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성 회장 퇴진 △노조탄압실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39개 사업장이 맞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만
천삼백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신종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두산 중공업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은 배씨의 죽음은 "노조 탄압이 가져온 타살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인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서 해결하겠다"며 시신 옆에 천막 6개동을
설치하고 300여명이 모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배씨의 시신은 두산 중공업
사내 '노동자 광장'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권하루소식 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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