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안으로는 ‘가족별 호적편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에 대해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9일 호주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보육, 성매매대책 등 주요 여성현안을 중심으로 한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성부는 우선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호주제 폐지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호주제 폐지는 사이버 홍보와 캠페인 실시, ‘가족별 호적편제’ 등 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공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3단계인 차등보육료제를 5단계로 확대해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국가의 보육비용 분담률을 현재 26%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국가보육전략 5개년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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