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올 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성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 출산하면 해산보호비 50만원과 취학 전 아동 육아보조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이 비장애 여성보다 출산 및 육아시 의료비와 육아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장애인에게 해산보호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을 신청하면 해산보호비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육아보조수당은 신청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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