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부모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
정부, 인수위 보고… 예산확보가 관건
앞으로 갓난아이를 둔 부모가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하지만 시간제 육아휴직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만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찮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4인가구 기준 월 1백2만원) 수급자의 바로 윗 단계 저소득층에도 의료비와 중.고생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에겐 월 16만원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빈곤층.저소득층이 일을 하면 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계가 주장해 왔던 호주제 폐지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노동부 등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삶의 질 향상 및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 구현'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1년 11월 육아휴직제가 시행됐으나 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17%밖에 이용하지 않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할 경우 반나절짜리 파견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인사담당 임원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꺼릴 것" 이라고 대답했다.
정부는 또 현재 4세 이하의 저소득층의 영유아(11만9천명)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8년까지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소득.재산이 기초수급자의 1백20%인 저소득층, 3백20만명) 중 희귀.난치 질환 등으로 의료비가 많이 드는 30만~60만명에게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타당성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盧당선자의 공약에 맞춰 설익은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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