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악랄한 노동탄압,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폐시켜 내자!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파업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를 강제하는 악랄한 노동탄압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가압류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실제 배달호 열사의 유서는 가압류가 분신을 결행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 출근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후면 급여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손배·가압류 = 반인간적이고 패륜적인 노동탄압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10월까지에만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손해배상·가압류 액수가 무려 1천 6백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울산에도 효성에서 237명에게 366억원, 태광에서 65명에게 60억원의 가압류 손배소송이 걸려 있다. 발전노조, 건설운송(레미콘)노조, 철도노조 등 투쟁에 나섰던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가압류는 남의 일이 아니다.
평생 갚을 길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임금·퇴직금·아파트 등 노동자의 재산을 몽땅 가압류로 묶어 버리는 짓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마저 짓밟는 야만이요 패륜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이전에는 노동조합비나 노조 대표자 몇 사람에게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가압류의 칼날이 서슴없이 밀려오고 있다. 요즘엔 입사 보증인의 재산까지 가압류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파멸로 몰고 가려는 악마의 잔인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압류는 노동자가 자기 양심을 부정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노조 활동 중단이나 희망퇴직 등 회사가 제시하는 요구에 응할 경우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양상이기 때문이다.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그런데 이처럼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손해배상·가압류가 왜 기승을 부리고 있는가?
현행 노동법에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거의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경영권에 관련된 쟁의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논리로 인해, 대량 정리해고를 수반하기 마련인 구조조정·민영화·매각 등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들이 몽땅 불법 딱지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굳이 배달호 열사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이미 손해배상·가압류는 너무나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 왔고, 반드시 철폐시켜야 할 숙제로 다가서 있다.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노동탄압을 철폐시켜 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손해배상·가압류 철폐 투쟁에 떨쳐 일어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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