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흐름과 쟁점 (2003년 1월)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1.10),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또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을 갖고(1.21),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행
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을 남발한 법원을 비난했다.(1.13) 한편 건설노동자 2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재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1.23)

2. 위기의 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의 기로에...

국가인권위가 휘청거리고 있다. 반인권·비리 전력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1.9),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1.13) 한편 곽노현 인권위원은 △권위주의적 운영 △전략과 기획 만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위원직을 사임했다.(1.13)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들은 '위기의 국가인권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1.22), 이후 「(가칭)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를 구성했다.(1.29) 앞서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대폭 공개하고, 소위 사이의 권한과 업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1.27)

3. 검찰, '국가범죄 면죄부' 남발에만 급급

검찰이 구치소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 관련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하는 것.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폭행·치사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해,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의문사위는 '검찰 결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1/16) 검찰은 또 재작년 대우차 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관련 당시 고발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1/6)

4. 규명 안 된 국가범죄, 피해는 계속된다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거세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엽합은 『2002 삼청교육대백서(하)』를 발간했다.(1.15) 22년 전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한 중년 남성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할복하며,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1.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도 50여 년이 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내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1/27)

5. 보건복지부,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답하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 약가를 1알당 2만3천45원으로 결정했다.(1.21) 이렇게 되면 백혈병 환자들은 약가 부담으로 인해 생존이 어렵게 된다. 이에 투병환자 20여 명은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1.24)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글리벡 약가 해결을 위한 5자회담도 불참해, 생존을 향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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