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송은동 직업병 인정 결정에 대한 성명서


SK(주) 故송은동 유가족이 2002년 3월 18일 요구했던 故송은동 비호즈킨 림프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직업병이 인정되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2년 8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SK(주) 울산 합성수지생산팀의 정상작업과 보수작업, 정유생산팀의 BRP공정에 대한 장치기계팀과 계기전기팀의 보수작업을 재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12월 6일 직업병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직업병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故송은동씨가 ①비호즈킨 림프종으로 사망하였는데 ②정유생산팀의 일상적인 정상작업 중에는 그리 높지 않은 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으나 ③비일상적인 보수작업이나 정기 보수작업 중에는 약 50ppm정도로 매우 높은 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④최근 발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결과에 의하면 벤젠 노출에 의한 비호즈킨 림프종 발생위험도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故송은동씨의 비호즈킨 림프종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직업병이 인정되었다.

故송은동 유족과 함께 132일 동안 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 건강권 사수 공대위는 직업병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 결정은 유가족과 공대위, 울산지역 노동자,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단결된 투쟁으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이며, 석유화학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또 이 결정은 故송은동씨를 비롯하여 SK(주)에서 비정상적으로 혈액암 투병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조합원과 시민들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며 현재도 많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역학조사 결과 중에 합성수지 생산팀 HDPE 공정 정상작업 중 n-헥산의 기하평균이 0.528ppm인 반면 보수작업에서는 기하평균이 11.6ppm으로 무려 20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이나 합성수지 HDPE공정 노동자들이 소변 중 n-헥산 대사물질이 정상작업에서는 기하평균이 0.02mg/g인 반면 보수작업에서는 0.723mg/g으로 30배 이상으로 드러났고 약 1시간 정도씩 이루어진 장치기계팀과 계기전기팀의 보수작업에서는 최고 약 50ppm정도 벤젠이 검출되었다. (참고로 현재 벤젠노출기준은 10ppm이고 2003년 7월부터 1ppm으로 노출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정상작업 중에는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이 경미하지만 정기보수작업이나 비일상적 보수작업 중에는 정상적인 작업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벤젠에 노동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에서 SK(주)는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앞서 있음을 고려할 때 타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많은 공장들이 정기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매년 혹은 2년 최근에는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보수작업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보수작업에 많은 노동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정기 보수작업기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하여 안전교육이나 보호구 지급도 없이 작업을 시키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가 기피하는 공정이나 보수, 청소작업에 집중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하여 위험한 일을 시키고 있다.
이들 일용직 노동자들은 며칠씩 일하고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이후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병의 원인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일용직 노동자들이 보수작업에 쉽게 동원되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故송은동 직업병 인정을 계기로 SK(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급히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남구석유화학단지 전체로 역학조사를 확대하여 석유화학노동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동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특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조건을 개선하기보다 값싼 일용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보수작업관행을 즉각 중지하고 유해물질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1월 21일
노동자 건강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 해고자협의회, 울산 노동자의 힘, 사회당 울산시지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울산모임, 평등세상 동지회, 울산 노동자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노동재해 산업재해상담 : 288 -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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