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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단체협약 개악 안을 폐기하라
만도 자본의 단체협약 안이 정부의 노동관계법(주 5일 근무제 등) 과 거의 흡사하게 개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임금 부분의 대폭적인 축소와 조합 활동 범위의 축소 등 노동조합 15년 역사의 성과물을 고스란히 되돌려 가지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속셈의 개악 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에서 제시한 개악 안이 정부의 노동관계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며 단체협상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측에서 제시한 개악 안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비탄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의 중요한 개악 안을 살펴보면
첫째, 조합 활동의 범위의 축소를 들 수 있는데
제 3조 조합원의 범위에서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라는 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라고 고쳐 기능직 사원은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또한 4항을 신설하여 수습기간인 사원은 조합에 가입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조직을 완전히 분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 8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도 비전임 간부가 조합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문서 또는 구두로써…'를 ‘최소 3일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고' 조합원 교육시간도 현행 분기 4시간인 것을 2시간만 인정하겠다고 하며, 전임자의 수도 ‘지부장외 6명과 지회장외 4명'인 것을 ‘지부장외 5명과 지회장외 3명'으로 축소하여 조합활동을 제한 감시하려 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공직에 전임으로 취임을 요청 할 시 그 처우를 일반휴직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라고 명시해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에 파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둘째, 임금과 휴일의 대폭적인 축소
제 38조 유급휴일 연시(1월 1일, 2일)을 1일 하루로 축소하고 제 41조 미사용분의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에서 100%로 하향 지급한다고 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던 것을 100분의 50만 지급하여 순식간에 임금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연차수당의 축소와 야간근로의 하향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엄청난 부를 축적 할 수 있고 이것을 발판 삼아 조합원들을 더욱 더 탄압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완강한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기 위하여 생산수당과 자기개발수당을 각 만원씩 인상하여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도 회사는 아웃소싱 등에 박차를 가하는
용역, 하도급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신차종 부분의 생산부문을 일방적으로 외주, 하도급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신설공장 이전 시 12개월 전에 통보하던 것을 6개월 전으로 축소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하던 것을 2개월로 바꾸려 하고 있다. 또한 장기근속자에게 포상하던 포상금도 대폭 축소하여 5년-여사원의 공장견학을 없애버리고, 10년-국내산업시찰 1박 2일을 휴가 2일로 변경하고 7,8항을 신설하여 포상휴가는 해당기간 내에 미사용 시 소멸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 34조 근무시간 세부지침을 통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이 개정 될 시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주장하여 현행의 단체협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파렴치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이번 단협 개악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개악안 중의 개악 안이다. 단순히 돈 몇 푼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모조리 빼앗기 위한 개악 안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다. 특별상여금이 일년동안의 일한 만큼의 대가라면 단체협약은 노동자 평생의 대가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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