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 재선거, 일시 중단 사태

운영위의 중단 권고, 선관위 수용 ― 피선거권 논란


민주노총 울산본부 임원 재선거가 선관위에 의해 출마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후보조의 이의제기로 인해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출마후보가 없어 후보등록 기간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 7일 마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임원 재선거에는 2개조가 입후보 등록 마쳤다.
이날 등록을 마친 조는 강성신·김재열·정희엽(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조와 김기영·서정건·함민호 조였다.
강성신·김재열·정희엽 후보는 각각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민투위 전 의장, 전 고려화학 노조위원장, 현 경기화학 노조위원장이다.
또 김기영·서정건·함민호 후보는 각각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노연투 회원, 농협노조 해고자, 전 민주버스 울산본부 남진지부장이다.

선거 중단 사태는 김기영 후보조 중 서정건 수석부본부장 후보의 조합원 자격, 즉 피선거권에 관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선관위가 2월 8일 농협노조로부터 해고자인 서정건 후보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김기영 후보팀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결정하고 강성신 후보조의 단독출마를 확정 공고한 것이다.
이에 김기영 후보조는 10일 선관위와 운영위원회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운영위원회는 “선거를 원만히 치르는데 좀더 논의가 필요하니 선거일정을 13일까지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선관위에 전달했고,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선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운영위가 “선거를 원만히 치르는 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은 박준석 본부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울산대학병원 노조위원장 등이 선관위의 출마자격 판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 소속 33개 단위노조 대표자와 9개 현장조직 대표자들은 13일 각 현장별로 배포한 공동명의의 유인물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도부 공백상태로 인해 고 배달호 동지 투쟁 등 당면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데, 1000명 당 1곳 투표소 설치 조항으로 인해 무산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의 정상화와 투표방식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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