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사태 해결전망 다시 흐려져

노조·대책위, "노동부 중재안 구체대안 없다" 일단 거부

노동부가 고 배달호 씨 분신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재안을 내놨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사태해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와 분신사망 대책위는 지난 2월24일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던 노동부가 중재안을 제시한 건 의미가 있지만 손해배상소송, 해고자 문제 등 애초 분신사태의 원인이 됐던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다"며 '조건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노사양쪽에 △장례 직후 개인가압류 소급해제 △조합비 가압류는 40%만 적용 △해고자복직·징계문제는 노동위와 법원의 결정 수용 △파업기간 무단결근 처리에 따른 조합원 손실분 50%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이와 함께 △권고수용 즉시 장례절차를 진행 △사택과 식당 문제는 별도 노사협의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는 불법쟁의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에 총력경주 등도 담고 있다. 회사쪽은 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대책위 박유호 언론팀장은 중재안과 관련해 "가압류해제는 담고 있지만 손배소송에 대한 언급이 없어 회사쪽이 언제든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놨고, 해고자 복직문제의 경우 노동위나 법원의 판결이 끝나면 중재안과 관계없이 복직이 결정되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회와 대책위는 이밖에 무단결근 처리와 관련한 50% 생계비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파업의 정당성을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권고수용 뒤 장례절차 진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3월 첫째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연맹은 3월 중순께 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지회는 26일 사내에서 고 배달호 열사 49제를 지냈고, 연맹 경남본부는 같은 날 확대간부들이 파업을 벌인 뒤 49제에 참석했다.

이상근 change@nodong.org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공식 확인

지난 2월5일부터 실시된 두산중공업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조사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졌음이 공식 확인됐다.

부산지방노동청은 2월24일 "<신노사문화 정립방안> 등의 문건과 간부들의 노조탄압 관련 메모, 노조 찬반투표 관여 등 노조활동 지배·개입 사례와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조사반은 이와 관련해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인계해 보완조사를 실시한 뒤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본격적 수사를 시사했다. 특별조사반은 그러나 "파업참여자에 대한 잔업, 특근 등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신사망 대책위는 이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공식 확인된 점은 의미가 이지만 컴퓨터 압수수색 등 관련자료 확보를 위한 적극적 수사가 사실상 묵살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어 "노동부 특별조사는 노조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진행돼 빙산의 일각만 조사한데 그쳤다"며 애초 방침대로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근 chang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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