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대책위는 '노조진압'이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시크리트서비스의 명함을 공개했다[사진출처:분신대책위]
두산중공업 사측이 지난 2월 25일 폭력사태와 관련해 사내 유인물 참소리를 통해 "홍지욱 부장이 법원에서 금지한 현수막을 달고 있어 저지한 것으로 정당한 경비업무"라고 계속 주장해 분신대책위가 "무차별적으로 소설 수준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신대책위는 홍 부장이 폭행당할 당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해고자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단폭행이 이루어질 때 회사 노무팀도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날 납치폭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분신대책위는 또한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들은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고, 사내에 현수막 게시를 저지할 권한이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해도 경비들이 현수막 게시를 저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분신대책위는 "25일 폭력사태를 일으킨 대부분의 용역깡패들이 '시크리트 서비스' 소속이었으며 이들의 명함 뒷면에는 자신들의 주요업무로 '노조대립, 노조진압'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중공업 사측과 일부 언론이 "홍 부장은 별 이상이 없고 꾀병이다고 의사가 밝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당시 홍 부장을 검사했던 채창호 의사가 "회사 정문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경비직원으로부터 환자상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현재 응급상태는 아니나 하루 정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은 있으나 일부 보도에서 처럼 '별이상이 없고 꾀병이다'라는 말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한적이 없으며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공개하기도 했다.
분신대책위, 부당노동행위, 폭력 혐의로 두산중 등 고소고발 10건 제출
분신대책위는 3일 "두산중공업의 노조파괴, 인권유린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당황한 나머지 무리하게 법적 조치에 나섰으나, 이마저 여론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2월 25일 폭력사태를 유발하여 '대책위' 관계자에게 대대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며 "열사의 유서에서 '가진자의 법' '두산의 손길이 미친 사법부'에 대한 언급으로 가능하면 법률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분신대책위는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경비업법위반,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두산중고업, 명신방호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10건을 일제히 제출했으며 지난 2월 25일 폭력사태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고소를 할 예정이다.
같은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중공업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3월 13일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지역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역시 오는 20일을 전후해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돌입과 7일 이후 전국동시다발 노동부 항의집회 등 노동부 압박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금속연맹은 또한 오는 12일부터 결사대 1천명을 구성해 대규모 창원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금속노조 사업장 중 대부분이 파업 찬반투표를 마치고 기아자동차의 경우 지난 2월 26일 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과 분신대책위는 3일 노동부 권고안 제시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재개했으나 사측에서 "3월 6일까지 노동부 권고안을 전폭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해 결렬되었다. 분신대책위는 이에 대해 "손배, 가압류, 해고자 복직 문제가 미흡한 노동부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교섭태도와 실질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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