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식당해고자, 부당해고 판정 받고 원직복직

중구청, 중노위 재심 신청하고 식당 민간위탁 고려해 "해고로 고통받은 노동자를 다시 법적으로 질질 끌며 고통주겠다는 것" 비판

지난 2002년 10월 식당운영권을 직장협의회로 이관하면서 해고되었던 대구 중구청 계약직 노동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을 받고 4월 9일자로 복직되었다. 경북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정재원 대구중구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신청인들을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노위 판정에 따르겠다"고 거듭 밝혀왔던 대구 중구청은 이번 지노위 결정에 따라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켰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식당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이철수 정책기획부장은 "중구청은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노동부에서도 '해고가 정당한 것 같다'는 행정 판단을 내린 적 있어 비정규직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며 "어쩔수 없이 복직은 시켰지만, 중노위 재심을 신청해 오랜기간 해고로 고통받아 왔던 노동자들을 다시 법적으로 질질 끌며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기획부장은 또한 "중구청은 모든 부분에 외주용역화가 도입되고, 노사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집단식중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식당을 민간위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구청 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 민간으로 위탁되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은 물론 위생, 복지 등의 문제는 완전히 물건너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 중구청은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째 해고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그대로 적혀있는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중구청 출입문에 부착해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또한 정재원 중구청장은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3월, 중구청 폭파협박전화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할만한 사람은 식당해고자와 그 주변사람들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대구 해고자복직투쟁협의회는 이와 관련 "해고자들을 협박전화나 하는 사람처럼 매도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이 정책기획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미 없고, 있던 것도 다 없애버리는 추세"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 노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기획부장은 또한 "대구지역에서도 중구청 해고투쟁을 진행하며 일반노조의 필요성이 고민되어 민주노총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일반노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노동상담소를 개설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률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역 약 70만여명의 노동자 중 60만여명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오는 11일 노동상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상담활동에 들어가 부당해고, 노조결성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진정서, 고소고발장, 구제신청서 등 서류작성 지원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053-56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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