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이하 민택)이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사건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극도의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이 극단적 투쟁을 불렀다"며 "노무현정권은 사납금 철폐, 불법경영·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충북청주 삼우교통 택시노동자가 사납금 인상에 합의한 노조위원장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3월 18일 서울영림운수 택시노동자가 월차휴가보장,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회사 사무실에 개스통을 들고 들어가 농성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중 특수기동대의 진압과정에서 개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지난 4월 8일에는 서울 선일관광 노조 김영조 위원장이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김영조 위원장은 유서에서 "사측과 많은 대화와 요구를 하였으나 사측은 거절하였으며 위원장인 저에게 공갈협박 생명의 위협까지 일삼아 왔으나 굴하지 않고 묵묵히 싸워왔습니다"며 "사측은 노노싸움을 부추겼고, 사측의 술 몇 잔, 노래방 대접에 같은 동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기생충들, 그들은 수시로 사장과 면담하며 조합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보고하며 사측의 꼭두각시가 되어 버렸죠"라고 사측의 노노갈등 유발을 폭로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부탁하건대 대동단결하여 사측의 비리를 천하에 알려주시고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쟁취하십시오, 그길만이 동지들이 살길입니다"라고 조합원에게 단결투쟁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선일관광은 지난 3월초부터 노조원에 한해 차량출고 시간규제(오전 4시, 오후 2시)를 시행해 노조원의 수입금이 감소하도록 조치하고, 노조대의원 보궐선거기간 중 노조원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노조원들을 강당에 소집해 노조위원장을 비난해 김 위원장이 극도의 심적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민택은 "이번 선일관광 노조위원장 음독사건은 선일관광이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일도급제, 책임만근제, 차고지밖교대 등 불법경영행위를 실시해 왔음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며 "선일관광은 현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인 박복규의 회사로, 택시업계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택시회사가 이러니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불법경영과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택 김성한 정책국장은 "선일관광은 노조를 휘어잡고 회사를 운영해오다 위원장이 말을 듣지 않자 사람들을 동원해 위원장에게 항의하게 하고 위원장을 비난하자 위원장이 고민 끝에 달리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서 음독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선일관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액관리제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사납금은 대폭 올리고 노동조건은 신경쓰지 않던 택시회사들의 문제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그냥 넘길 사건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정책국장은 또한 "서울시는 90% 이상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90% 이상이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장 처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처벌을 위해서는 2-3배의 투쟁이나 노력이 필요하고, 전액수납만 받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후퇴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와 정책집행의지가 취약하다 보니 택시사업자들이 마음놓고 사납금제,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민택은 또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가 보장되지 않는 한, 택시업계 구조개편 단행과 운수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택시노동자의 참담한 노동현실과 택시사업주들의 불법경영·부당노동행위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은 앞으로 더 심각한 사건사고와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전면 처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즉각 수용 △근로기준법 제58조 특례규정 삭제, 운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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