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나서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약국 노동 현장

약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항변을 하는 집회가 오늘 열렸다. 4월 14일 오전 11시경 창동 k약국앞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는 약국노동자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그 한마디를 약국노동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약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오늘 집회에서 퇴직금과 미사용 월차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않고 있는 k 약국에 대한 규탄이 있었다.

약국노조(준) 정책부장은 사건경과보고에서 "k약국에 근무한 k씨는 1년 1개월을 일을 하였으나 약국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으나 약국장이 실제 근무인원인 5-8인보다 적게 3-4인만을 신고한 것을 근거로 퇴직금을 5인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15일 마지막 면담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노조(준) 사무국장은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즉각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약국에 대한 규탄한다" 며 "즉시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1시간여 동안 집회를 벌이며 약국노조(준)는 약국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 2국장은"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지급등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외치는 것이 70년대와 다르지 않아 안타깝다" 며 "앞으로 보건의료노조도 연대하겠다" 라며 k약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약국노동자들은 주 60 시간 일하고 있으며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연월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시 퇴직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집회는 약국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약국노조(준)의 첫 집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문기 조직홍보국장은 "약국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노동강도가 센 것에 놀랐다며 약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약국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이날 약국 노동자들의 약국앞에서의 집회를 호기심 어리게 쳐다보는 시민들의 눈길 속에서 약국노동자 기본권 쟁취를 위한 첫 집회는 향후 약국노동자 노동권 쟁취 투쟁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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