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 중인 전남동부건설노조와 업체 대표단[사진출처:전남동부건설노조]
지난달 12일 전남동부건설노조(위원장 윤갑인제)가 (가)전남동부지역전문건설업협의회 소속 8개 업체와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임단협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에 또 한걸음 나가게 됐다.
지난 2월 14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9차례에 걸친 교섭과 야간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을 벌인 노조는 “7월 한달은 현행 포항지역건설노조 수준인 일당 6만9,500원으로 하되, 이후 포항지역건설노조 임단협 진행 상황에 따라 임금 수준은 변동한다”는 데 3월 12일 잠정합의했다. 또한 △노조활동 보장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 △연월차 등 유급휴가, 청원휴가 △후생복지?산업안전보건 준수 등에도 합의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이 단협을 적용키로 했다.
노조는 3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1,330명의 조합원 중 701명이 참석한 가운데 91%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으며 이 달 23일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노조 윤갑인제 위원장은 “지난해 여수지역건설노조의 임단협 체결에 이어, 이번 단협 또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지역건설노조 수준으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노조가 단협 적용시점을 ‘7월 1일부터’로 양보한 것은 건설경기 불황이라는 업체의 조건을 감안해 준 것"이라며 “하지만 전반적인 합의안은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대의에서 볼 때 최상의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번 전남동부건설노조가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임단협을 기준으로 단협을 체결된 점에서 플랜트 설비 부문 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일 따라 떠도는’ 고용불안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플랜트 설비 쪽이 주축이 된 포항지역과 전남동부지역의 임금 수준과 같아지면 ‘일이 있는 한’ 전남동부지역의 일용직건설노동자는 전남동부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노조는 오는 5월 1일 노조 창립 1주년 기념일을 기해 광양과 순천지역은 물론이고 구례와 벌교지역에까지 이르는 전남동부지역 소속 일용직건설노동자 조직화와 간부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워킹보이스 임임분 기자 sunbi@kcw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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