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아직 갈길 멀다.

지난 23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아동 및 인권관련 단체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문희 부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권리기구의 외국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설치방안으로 ▲독립적 국가아동권리기구로 설치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화 안에 설치 ▲행정부서에 설치(보건복지부 또는 국무총리 산하)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연 회장(한국아동권리학회), 박인선 교수(이화여대) 는 "행정적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산하기구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류은숙 연구원(인권운동연구소), 이찬진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 안에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되 국무총리 산하기구도 고려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구의 실효성과 독립성 그리고 부처와 조직간 협의가 중요한 설치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민 인권연구담당관(국가인권위)은 "국가인권위의 고유기능과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내 설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아동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아동권리기구는 유엔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구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아동권리개념을 우리 사회 철저히 이행하고 문화적, 제도적 아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특별기구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날 참석한 안소영 과장(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아동과 관련한 13개 행정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산하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에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내용을 수렴해서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막연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날 참석한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성급히 기구설치논의로 앞서간다는 느낌"이라며 "어차피 어디에 기구를 설치하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시기와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이번 아동권리기구 설치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아동권과 아동권리기구 설치를 공론화시키고 교육하는 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논의는 올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 증진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구설치를 한국 정부에 권고함에 따라 비롯됐으며 이번 공청회는 '아동권리협약이행감시를 위한 민간단체네트워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태그

국가아동권리위원회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