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보육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복지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규모의 보육 실태 조사인 만큼 이번 결과가 이후 보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보육과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래 결과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자료집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1.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
1) 조사개요
이번 조사는 2002년 5월 15일~2002년 10월 15일(5개월간), 전국을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한 200개 조사구의 약 12,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각 조사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보육대상아동(12세 미만) 거주여부를 확인 후, 보육대상아동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3,369가구에 거주하는 5,474명의 보육대상아동(만12세 미만 아동)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지역적 분포는 대도시 1,606가구(47.7%), 중소도시 1,201가구(35.6%), 읍·면지역은 562가구(16.7%)이다.
2)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1. 보육대상아동 중 부모 이외에 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등)이나 개인(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등) 등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율은 총 71.6%이고, 이 중 기관은 64.0%, 혈연 10.5%, 비혈연 0.9%임.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최하위 소득군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0.9%로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많은 아동이 부모이외의 다른 양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도움보다는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육의 문제가 개별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많은 가정이 양육과 관련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내고 있는 보육료 수준에 대하여 51.3%는 적당하다는 의견이고 9.1%는 매우 부담, 33.2%는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8%는 조금 더 비싸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음. 아동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25.0%로 매우 높고 영유아는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영아가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음.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이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28.0% 등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음.
- 결국 소득수준별 보육료 부담의 정도가 다르며 저소득층일수록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별로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차등보육지원제도의 마련이 요청된다.
3)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사유
1. 최초로 양육지원서비스를 받은 사유는 전체적으로는 자녀개발이 45.9%로 가장 많고, 모의 취업(28.1%), 모의 육아부담 감소(5.2%), 모의 부재(l.0%) 등의 순 임. 영아는 21.7%가 모의 취업이 가장 높고, 유아는 자녀개발을 위해서 47.1%, 모의 취업 34.0%, 초등학생은 자녀개발을 위해서가 각각 63.0%로 매우 높지만, 모의 취업도 28.7%로 나타남.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가 영아의 경우 63.2%로 현저하게 높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43.8%로 유아보다(26.5%) 높음.
- 전통적으로 가정은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관의 전승, 공동체로의 진입을 위한 사회화과정을 위한 준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업화이후에 다양한 직업의 출연과 공동체의 붕괴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는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등장시켰다. 즉, 가정내에서 담당하던 자녀교육의 많은 내용이 사회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양육지원서비스를 단순히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개발(교육)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대답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도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다른 양육기관에 비해 보육시설의 경우 대리양육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각 가정의 조건에 따라 대리양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육시설은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와 질 높고 포괄적인 양육지원의 내용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2. 보육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교사자질(15.0%), 집과의 거리(14.5%), 프로그램(10.6%) 등을 뽑고 있는데 고려사항의 평균값을 보면 집과의 거리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운영시간이 2순위로, 교사자질, 프로그램, 분위기, 주위평판이 3순위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족한 사유 조사 결과, 시설설비가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이 영양 5.3%, 건강 4.8%, 안전과 교육내용이 각각 4.5%, 교사자질 4.1%의 순 이다.
(※ 실태조사 설문에서 기관선택시 고려사항의 내용은 원장운영철학, 교사자질, 운영시간, 비용, 프로그램, 건강영양, 시설규모, 이용아동가정수준, 분위기, 안전, 집과의 거리, 주변환경, 공립여부, 주변의 평판 등 14가지 항목임.)
-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노후화된 보육시설을 안전설비 등을 보강하여 보수하는 것과 영양, 건강, 안전에 대한 강화된 기준마련과 프로그램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반적인 처우개선과 자격제도의 정비, 재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3. 보육시설 이용이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보육시설 이용 후 자녀에게 미친 긍정적 변화에 대한 질문 결과, 조사에 포함된 10가지 항목이 모두 변화되었다는 비율이 최고 85.3%, 최저 57.6%이어서 시설 보육이 10개 항목 모두에서 아동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평가되었고 사회성 발달, 신체활동능력, 예의범절 면에서 특히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모에게 미친 긍정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매우 많다, 많다를 합하여 모두 68.1%가 변화가 많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업무능률향상 56.2%, 육아지식 확대 35.0%, 취업 34.5%, 사회 및 취미활동 참여 26.9%, 가족갈등완화 25.0% 순 으로 보육시설이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부모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의 내용에 취업이나 업무능률향상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뿐 만 아니라 육아지식의 확대나 가족갈등의 완화 등이 포함된 것은 부모역할수행이나 전반적인 가족양육의 문제에 대한 지원에 보육시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보육시설이 부모의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지원제도로써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2. 보육수요 추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보육수요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추계는 일반적인 보육시설이용 희망율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이는 이용의사가 있느냐로 질문하여 그렇다는 대답인 경우 모두 보육수요로 추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보육수요를 예측하면 영아의 경우 현재는 이용하기 어렵지만 아이가 좀더 자란 후에 이용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연령별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잠재적인 보육수요의 정도를 파악하는 의미가 있다.
단기추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시기가 현재 연령과 동일한 경우만을 특정연령의 보육수요로 본다. 따라서 실제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보육수요는 단기추계의 수요로 본다.
1. 영유아 보육수요 추계
1) 추계Ⅰ: 영유아 보육수요 장기 추계
□ 영유아 전체의 일반적인 추가 보육 이용희망률은 46.4%임. (영유아를 구분해 보면 영아 74.7%, 유아 24.7%가 추가보육을 희망함.)
□ 일반적 추가이용 희망률에 기초한 장기 영유아 추가 보육수요 규모는 총 182만명으로 추계됨.
2) 추계Ⅱ : 영유아 보육수요 단기추계
□ 현재 아동연령과 동일한 연령대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희망률은 영유아 전체 6.8%임(영아 5.3%, 유아 8.0%).
□ 이에 따른 단기보육수요는 영아 90,599명, 유아 160,293명, 총 250,892명 규모로 추계되었음.
- 2001년 12월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약 2만여개소로 총 734,192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0~만2세의 영아는 168,575명이다. 추계된 단기보육수요 25만명은 현재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34%에 해당되는 수이다. 즉, 현재 보육시설이 34%이상 늘어야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아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영아수의 50%이상 늘어난 수요가 있다고 할 때 유아보다 훨씬 많은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2. 방과후보육 추계
1) 추계Ⅰ : 방과후보육 수요 장기추계
□ 방과후 보육도 영유아 보육수요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비율은 21.5%를 장기 보육 추가수요로 파악함.
□ 이러한 일반적 추가보육 수요율에 기초하여 보육 추가이용 아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91만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아동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추계Ⅱ : 방과후 보육수요 단기 추계
□ 6개월 이내 방과후보육 이용희망률 14.2%에 기초한 단기 방과후 추가보육 수요는 59만 6천명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단기 수요는 장기, 중기 수요 91만명, 75만 8천명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이 0.6%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임.
-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부과 1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단기수요만으로도 현재보다 40배 이상 방과후 보육시설이 늘어나야 한다.
3. 특수보육 수요
1) 보호자의 특수보육 필요경험
□ 야간, 24시간 및 휴일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했던 경험 빈도는 매우 높음.
- 야간보육은 자주 48.5%, 가끔 6.7%로 총 56.2%가 필요 경험이 있음.
- 24시간보육은 자주 46.3%, 가끔 2.1%로 총 48.4%가 필요 경험이 있음.
- 휴일보육은 자주 44.8%, 가끔 1.9%로 총46.7%의 필요 경험이 있음.
2) 특수보육 이용 희망여부
□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희망을 조사한 결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야간보육 30.7%, 휴일보육 24.2%, 24시간보육 22.7%의 순서로 나타남.
- 조사결과 특수보육(시간연장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매일 시간연장형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1주일, 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시설운영규모를 고려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이용자의 수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 무엇이 더 필요한가?
1)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단기수요만으로도 보육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특히 방과후 보육의 경우는 요구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충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제도정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현재 보육예산에는 방과후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육료 차등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율이 다르고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보육비용의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도시가구평균소득이하의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2체계보다 세분화된 구분을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아동들이 보육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안전과 영양관리, 프로그램과 보육교사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평가인증제를 통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의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시설과 부모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책임과 의무를 부모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또 다양한 가정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4) 보육인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육의 질은 결국 보육교사의 질로 결정된다.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 내 필요한 인력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종일보육이나 시간연장형 보육을 담당할 경우 보육교사와 시설장만으로 모든 보육업무를 완벽하게 담당할 수 없다. 간호사, 영양사, 사무인력, 사회복지사, 취사, 청소 인력, 상담가, 보조교사 등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인력에 대한 개선과 재배치는 보육환경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무엇보다 보육문제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감대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리 보육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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