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락산 환경파괴의 현장


사진 : http://www.chpri.org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신학대학원


지난 4월14일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송산리)의 청심학원의 난개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사전조사를 마치고 현장설명회와 기자회견을 위해 송산리 현장을 찾아갔으나 현장관계자와 외국인 신자들의 방해로 인해 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신자(?)중 한명으로 보이는 사람은 "통일교에 대한 반대 때문에 많은 취재기자들과 시민단체에서 공사를 방해한다"고 격렬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공사의 진행을 맡은 건설회사 측에서는 입구에 포크레인을 동원해 조사팀과 취재차량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청심학원에 따르면 송산리 산74 일대 25만4천244㎡의 부지에 청심병원, 청심신학대학원,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실버타운 등의 대규모의 시설단지를 건설중이다. 2002년 2월에 착공한 청심대학원은 12만420㎡와 박물관 4만450㎡을 장락산 중턱에 건설 중이고, 2001년 12월에 착공한 청소년수련원과 실버타운은 3만7천여㎡이다. 이 일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림의 형질변경이 "20만㎡이상"인 경우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사현장이 모두 20만㎡이하로 건축주도 다르고 근접한 거리에 흩어져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가평군측은 2002년 7월에 수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토지변경 불가항목에 대학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당시에는 학교의 부속 항목으로 대학교만 명시되어 있어 경기도에 "국토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전제조건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2항에 있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도록 명하고 있다. 문화재지표사보고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청심학원에서는 2001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조사보고서는 무용지물이며 무효인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의 의문점이 생긴다. 청심학원은 지표조사보고서를 왜 관계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일까?
또 관할관청인 가평군은 3㎡이상인 대지에는 의무조항으로 실시되어야하는 지표조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신학대학원과 박물관의 설립 주체인 청심학원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나하는 것이다.

문화연대에서는 이와 관련해 9일 문화재청에 문제를 제기 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10일 문화재청에서는 공문(매장86705-896)을 통해 경기도와 가평군청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14일 가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국토기획담당관은 "허가하는데 있어 미처 지표조사가 시행됐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청심학원측에 내려진 건축허가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사진 : http://www.chpri.org(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청소년수련원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교묘히 피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팔달상수원과 가까운 이곳은 상수원의 오염과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환경의 파괴라는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건축행위이다.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가평군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건축허가는 원천무효이므로 문화연대에서는 문화재청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것을 주장한다. 또한 현재 청심학원에서 신문사기자와 시민단체에 전화로 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는 가평군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형사고발을 했으며, 지표조사를 재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김성한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활동가 kissh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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