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증만을 신분확인 증표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조신분증 등에 의한 금융사고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4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표하였다. 금융감독원 측은 최근 위조신분증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취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대해서 지문날인반대연대(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월 6일자 성명을 통해, “위조신분증의 문제는 정보 유출 이전에 국가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집중시켜 온 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국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정보 분산의 원칙'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한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행거래 등 금융관련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를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현재 53만명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서 본인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신원확인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측은,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은 후 은행 등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증만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1월까지 만 2년 동안 발생한 ‘36건’의 사건 가운데 주민등록증의 위조사례가 무려 14건이나 이르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신분확인 방법을 주민등록증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1년 4월 대법원은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도 갖게 됐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라서 국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조차 금융거래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금융감독원의 주민등록증 사용 강요는 신분증에 의한 국민 차별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번 대책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은 편의만을 앞세운 이번 대책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성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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