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터져나온 근골격계 투쟁
2003년 4월 21일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는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집단요양 신청자 28명 전원에 대해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정하였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의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아닌 현장조직에서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을 조직하고 승리한 사례는 이번 현대자동차 민투위가 처음이다.
민투위는 2002년 하반기 11기 의장단이 출범하고 집행위원회에 노동보건부를 신설하고, 근골격계 교육을 처음 실시하였다. 2003년 1월 근골격계직업병공동연구단과 공동으로 조합원 대상 근골격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00부가 현장에 배포되었고, 이중 총 902명이 응답하였다. 이 가운데는 비정규직이 98명(응답자의 14.1%) 포함되어 있었다.
민투위는 노동조합이 주최한 현장조직 노동보건 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검진에서 나타난 유소견자에 대해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정밀검진과 집단요양투쟁을 벌일 것을 재차 요구하고,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투위 독자적으로 정밀검진과 집단요양투쟁을 벌인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에 따라 민투위는 2003년 2월 24일에서 28일까지 민투위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조합원 검진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검진과 함께 민투위 조직원 및 검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례 교육이 실시되었고, 근골격계 투쟁 일일동향이 발행되었다. 근골격계직업병공동연구단의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97.45%의 설문응답자들이 근골격계 직업병을 앓고 있고, 이중 30.05%의 응답자가 당장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4일 민투위 조직원 50여명은 2차례에 걸친 자료요청에 대해 응답이 없자 이에 항의하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항의방문 하였다. 4월 9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32명에 대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사측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이 이루어져 2명이 요양을 철회하였고 비정규직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결국 총 4명이 요양신청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요양신청자들과 민투위는 매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5~6명씩 피켓 시위를 벌였고, 4월 16일 요양대상자 명의의 유인물을 현장에 배포하고, 회사측의 회유, 협박에 항의하는 본관 앞 항의집회 개최, 근로복지공단 집회 및 항의방문을 전개하였다. 4월 18일 요양신청자들과 민투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보상부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농성자 중 한 사람이 분신을 기도하는 극한 투쟁을 통해 4월 21일까지 요양신청자 전원에 대한 일괄승인 여부를 확답 받았다. 이 투쟁의 성과로 4월 21일 요양신청자 28명 전원이 집단요양 승인을 받았다. 4월 22일 집단요양자들은 0349회라는 자체모임을 결성하고 요양과정과 이후 현장복귀 과정에서 노동강도 저하투쟁으로 이어갈 결의를 밝혔다. 한편 4월 18일 투쟁과정에서 9명의 민투위간부들이 고소,고발 되었는데, 4월 24일 울산지역 현장조직, 노동단체, 사회단체, 정당들과 시구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4월 2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규탄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현장조직 노동보건담당자회의에서 원진녹색병원과 노동조합, 현장조직 노동보건 담당자회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의 4자 공청회를 제기하여 이후 근골격계 투쟁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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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