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승원, 이하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이하 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 이하 교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이하 공공연대. 공동대표 : 원영만, 윤영규, 이승원, 차봉천, 황상익)의 출범을 선언하고 "37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정부와 교섭을 벌일 법적, 실질적 권한을 갖고 그 동안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제약받아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법적,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회복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즉 공무원, 교원, 정부산하유관기관 노동자, 교수, 보건의료인 모두를 포괄하는 회의체로 37만 공공부문 노조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공동관심사인 공공부문 예산 확충과 노동 3권의 보장에 관한 대정부교섭을 수행하기 위한 연대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결성되었다.
공공연대는 △공무원, 교원, 정부산하유관기관, 교수, 보건의료인 등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고 △대정부교섭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갖고 출발했다는 점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3권의 보장은 물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노조들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까지 제한 당해 왔으며 전교조의 경우는 1989년 결성된 이래 10여 년 동안 단결권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는 법외 노조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부문 노조들의 공공연대 출범은 이들 노조들이 노조로 인정받는 투쟁이기도 하다.
공공연대는 △사회보장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예산확충 △공공부문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철폐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기예처, 그 외 필요부처가 참가하는 정부공동교섭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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