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에서 학생, 교원의 인권 침해 항목 빼라"

인권위, NEIS시스템 인권 침해영역 인정 이전 c/s 서버 보완 확충도 권고


*3시간의 장시간 회의를 마치고 네이스(NEIS) 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강명득 인권정책실장

그간 사회적으로 인권침해논란을 빚어온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문제가 오늘 인권침해항목을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 발표로 큰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그 동안 NEIS 문제를 지적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가 이번 정책권고안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며, 이번 "정책권고를 계기로 자기정보통제권과 전자정부에 대해 성찰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NEIS에 대해서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 C/S 보안 확충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정책권고안을 헌법 10조와 17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 12조,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한 UN가이드라인과 교육기본법, 전자정보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 등 여러 선언, 규약과 법조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회의 후에 가진 브리핑에서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에 포함되는 학생개인정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또한 아동권리협약이나 OECD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크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개인정보들이 학교의 C/S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OECD권고안 등에 맞게 C/S서버의 보안이 확충되어야 하며, 교원의 개인정보도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단체 가입정보 등 27개 항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은 법률적으로 적합하더라도 반 인권적인 부분"이라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또한 "예산, 학사일정 등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많지만 인권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고 밝혔으며 "C/S 보완에 대한 비용은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준거틀이 다를 수 있으며, 학사일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부분이 NEIS에 집적되는 것이 학생지도, 진학지도에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해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발표와 관련하여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이후 전교조의 총력투쟁안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부가 인권위의 정책권고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와 교육부는 NEIS 갈등으로 학사일정 파행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주부터 논의테이블을 갖고 NEIS 중단, NEIS - C/S 병행 등에 대해 계속 협상해왔다. 그간 NEIS 강행만을 고집해 온 교육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어 교육부가 이번 정책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NEIS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끝날 전망이다. 인권위원회의 전체적인 정책권고안은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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