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등 수사 진술녹화 증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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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앞으로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해 증거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많게는 7∼8회의 반복출석과 진술로 제2의 심리적 상처를 받아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5월7일자 30면 참조
경찰청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6월 1일부터 3개월간 서울 관악서와 도봉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시범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는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관련단체 시설이나 경찰서 여성상담실에서 진술을 녹화, 수사자료에 첨부해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진술녹화는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보호자, 아동심리전문가, 자문변호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뤄진다.
홍성철기자 redh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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