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관과 관료는 탄핵·형사처벌감

NEIS 입력은 불법행위이므로 따를 의무 전혀 없다. 한 헌법학자가 던지는 ‘네이스’쓴소리

지난 4월 26일 안암법학회(회장 이장희) 주최 ‘참여정부의 법제, 개혁과제’ 토론회가 열린 고려대. 한 주제발표자가 교육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교육부장관은 탄핵소추 대상이고, 교육부 관료들은 모두 형사처벌 감이다.”

토론자들도 말문을 잃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느냐”며 탄식했다고 한다.

발표자는 전북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김승환 교수(50).

지난 3일 김 교수는 이 대학의 법과대 연구실에서 “네이스는 불법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왜 불법인가?

“학생의 동의를 묻지 않고 학생 몰래 개인정보를 모은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강제
개인정보수집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 보호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유린했다.”

-교육부는 법률 근거로 전자정부 관련법을 드는데.

“국가가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대야 한다. 이는 이미 1980년에 제정한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한 내용이다. 교육부가 전자정부 관련법을 들이밀며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법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 법률은 오히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강조할 뿐 어디에도 네이스의 근거법률이 될만한 조항은 없다.

-그럼 정부기관이 교사들에게 불법을 강요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교육부장관은 헌법 65조에 의해 탄핵소추 대상이다. 이런 위법행위를 교사들한테 강요한 교육관료들도 형법 324조 ‘강요죄’의 처벌 대상이다.”

-그래도 상급기관의 명령인데?

“국가공무원법 57조에 적힌 ‘복종의 의무’는 법과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이다. 네이스 입력은 불법행위이므로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

-이미 520억원이나 들여 만들었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주장도 있는데.

“위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법치국가 마인드도 생긴다.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돈 문제로 기정사실화하면 법치국가의 토대가 허물어진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시대의 추세며, 대세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이런 것을 만든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보화도 헌법의 기본 취지 안에서 벌여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이 같은‘상황 논리’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인권위원들조차도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 인권을 못 본체 한다면 문제다. 법치국가에서 법률근거도 없이 정보인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국민의 기본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교육부한테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효율성과 민주성의 두 가치 중에 헌법은 민주성의 원칙만을 적시하고 있다. 왜 그랬겠는가.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란다.”
김 교수는 두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닌다. 그는 “애들 선생님이 우리 가족 정보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교육청에 올렸는데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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