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도 이서중, 고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이 지난 달 23일 해임된 가운데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부당 징계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경북 기자
재단의 불법 학사개입에 항의하는 교사들을 지난해 이어 올해 또다시 무더기 징계하면서 불거진 경북 청도 이서중, 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서중·고 재단인 경도학원(이사장 서무현)은 지난달 23일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중 3명을 집단행위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들어 해임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도학원은 이미 지난해 같은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을 해임시켰으며, 11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징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서고 교무실에서 조합원 6명 전원과 함께 부당 징계 철회와 복직 판결이 난 2명의 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서중·고 문제는 지난해 1월 9일 학교법인인 경도학원이 구재단으로부터 학교를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구재단인 재성학원은 2000년 이사장이 포항에 오천중·고를 설립하면서 23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구속되면서, 같은 재단인 이서중·고 또한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학교를 매매했다. 당시 재성학원은 이서중·고 교직원들 명의로 11억원을 불법 대출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현 재단인 경도학원은 교직원들에 대한 불법대출금 11억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부채인수협약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1월 9일 학교를 인수하면서 교장과 교감 그리고 행정실 직원들을 해고하고 보직 교사들은 임명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서중·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에 재단간 불법 거래와 부당한 학사개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재단측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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